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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 창업 시작하기] STEP 5. 청년! 종합소득세 50% 감면!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전 회사에서 운영자의 경험이 있었기에 회계를 따로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바로 했었고 내 사업장 주변의 개인 세무사를 알아보고 회계를 맡겼다. 한 3년쯤 지났을까? 종합소득세 낼 때 "대표님은 청년기준에 해당하는 나이라, 여태껏 50% 감면됐었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청년이 아니라 안된다고 했다. 지금까지 내던 금액이 50% 감면된 금액이었다니.. 종합소득세, 청년 감면 제도란?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혜택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깎아주는 제도이다.  종합소득세, 청년 감면제도 조건!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군 복무를 했다면 청년 연령 기준에서 최대 6년까지 추가로.. 2025. 3. 17.
[디자이너, 창업 시작하기] STEP 4. IRP퇴직연금, 절세와 노후 준비까지! IRP 퇴직연금도 노란우산공제와 비슷한 맥락이다. 사실 이 부분을 은행에서 먼저 추천해 주셔서 고민하게 되었었는데, 불안정한 프리랜서나 우리처럼 디자인 수주를 받는 디자인 사업은 노후 준비랄게 딱히 없다. 그렇다고 이율이 적은 적금을 계속 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간 투자를 해서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투자를 하기에는 업무량으로도 벅차다. IRP 퇴직연금은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16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굉장히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IRP퇴직연금, 가입대상은?원래 직장 다닐 때 가입했던 사람도 더러 있다. 2017년 이전까지는 근로자만 가입.. 2025. 3. 14.
[디자이너, 창업 시작하기] STEP 3. 노란우산 연금공제, 복리 이자에 절세 혜택까지! 이 전 개인사업자 통장 만들기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은행 직원이 추천한 상품이 있었다. 단순히 상품을 팔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사업 6년차인 시점에서 노란 우산과 개인연금(IRP) 두 가지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란?노란우산은 지나가다 오며 가며 광고를 꽤 본 적이 있다. 개인사업자가 추후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 위협이 생겼을 때에 생활의 안정, 사업재기의 기회를 노릴 수 있도록 하는 한마디로 말해 "개인사업자 퇴직금"같은 제도인데, 이게 세금 절세 혜택까지 준다. 실제로 사업자는 근로자에 비해서 세금을 절세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다면 눈에 불을 켜고 하는 게 맞다. 예를 들면 근로자일 때는 주택청약통장도 소득공제가 되었었는데, 사업자는 되질 않았.. 2025. 3. 13.
[디자이너, 창업 시작하기] STEP 2. 사업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feat. 부가세 통장) 거래처에서 견적문의가 오면 견적서를 작성하고 송부 후 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사업자는 그냥 일반 통장이 아닌 사업자 전용 통장이 필요하다. 사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통장이 필요하진 않지만, 개인 용도로 쓰는 금액과 사업 용도로 쓰는 금액을 분리하는 게 좋고 추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매출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통장은 별도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하는 방법요즘엔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얼마 전 카카오뱅크에서도 사업자 통장 개설 항목을 봤었는데,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주거래 은행에서 하는 게 추후 사업장 명목으로 대출을 받거나 할 경우 더 유리하니 주거래 은행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 2025. 3. 11.
[디자이너, 창업 시작하기] STEP 1. 사업자 등록증 신청,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하기 어느 정도의 지속 가능한 거래처들이 유지가 되고, 매출액이 커지다 보면 프리랜서로 지속할 수 없게 되는 시기가 도래된다. 거래처들 또한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상대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관공서일 경우에는 거의 필수적이라 거래처가 이러한 기업에 해당된다면 프리랜서보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1인 기업"으로 일을 하는 게 좋다. 어쨌든 1인 기업도 기업이니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에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업종 선택 등 어떤 걸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추후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한 신청임에도 하나하나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어떤 게 나에게 맞을.. 2025.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