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소한 계약서일수도 있으나 요즘 같은 때엔 필수인 비밀 유지 계약서는 2개 이상의 회사가 공동으로 특정 사업이나 프로젝트를 추친할 때에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에서 얻게 되는 사업 관련 정보와 협업 중인 회사들의 제반 정보들을 참여자가 외부에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약서이다.
비밀 유지 계약서(NDA) 작성해야 하는 이유
필자는 디자인 업무가 대부분인데, 이럴 경우 비슷한 업종의 경쟁사들을 같이 작업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업무 내용이 발설이 되면 안 되는 공기관의 기사용 원고를 디자인할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에 상대방 업체 측에서 항상 요구하는 계약서가 비밀 유지 계약서이다. 영문으로는 NDA라고 하고, 영문 계약을 할 경우에는 NDA라는 명칭으로 많이 쓰기도 한다.
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방법
필자가 공유하는 계약서의 양식은 디자인 관련업종 전문으로 작성된 계약서이다. 디자인 회사나,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내용을 확인하고 회사명이나 비밀유지가 필요한 범주 등만 수정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고, 전혀 다른 업종일 경우 아래 내용을 확인하여 작성하길 바란다.
대체적으로 계약 당사자들 간에 비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의 내용이나 정의들로 계약서가 작성이 되며, 이게 복잡한 경우, 추가 항목을 넣어 작성을 하면 된다.
위 항목에 열거된 항목들만 전반적으로 이해한다면, 다소 복잡해지는 비밀유지 내용과 정의들을 추가로 작성하는 것은 간단하다. 이 외에 회사 대 회사가 아닌, 회사 내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에게 비밀유지서약서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특별한 정보를 다루고 있는 회사라면, 직원이 입사하고 연봉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할 경우 매번 비밀유지서약서를 받아둬야, 그 직원이 혹시 그만두고 나서라도 회사에 대한 보안 관련 내용을 발설했을 때에 문제시되는 손실 같은 것들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원에게 받는 비밀유지서약서(계약서)도 위 양식에서 약간의 내용수정만 하여 사용하면 된다. 회사 대 회사와 별반 다를 것 없고, 회사 특성상 추가해야 하는 내용이 있다면 추가하여 작성해도 무방하다.
- "갑"의 이름이나 회사명을 넣는다.
- "을" 즉, 상대 회사명이나 비밀유지계약서를 쓸 직원의 이름을 넣는다.
- 비밀유지계약서의 작성 날짜가 아닌 프로젝트 계약서의 계약날을 입력한다.
- 일반 회사 간의 계약이라면 그대로 둬도 되고, 직원과의 계약서라면 용역계약서, 연봉체결계약서 등을 입력하면 된다.
- 비밀유지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비밀 유지 조항들을 넣는다.
- 비밀유지계약의 의무 기간을 넣는다. 대체적으로 디자인업무는 디자인 프로젝트가 완료된 시점으로 계약 만료로 보기 때문에, 다른 업종일 경우 정확한 날짜를 명시하거나 용역계약이거나 연봉계약일 경우에도 날짜를 명시해 주면 된다. 또한 의무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행해져야 할 의무사항도 기입한다. 제공하는 양식에는 데이터 삭제로 되어있다.
- 이건 비밀유지계약서의 추가 조항이다. 추가적인 조항이 있다면 변경해서 넣어도 되고, 회사 대 회사의 계약의 경우 당 회사의 직원에게도 비밀유지를 거는 내용이기 때문에 변경하지 않아도 된다.
- 계약사항을 어겼을 경우에 생기는 불이익을 입력한다.
- 이건 디자인업종에 한해 추가한 사항이다.
-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기준 날짜를 입력한다.
- 갑과 을의 정보를 입력한다.
비밀유지계약서(NDA)의 법적 효력
우선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법적 효력이 있다. 다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고, 내용에 따라 구체적으로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으니 아래 항목들이 내가 작성하는 비밀유지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자.
- 비밀유지 내용의 구체화 : 추상적이게 "모든 것이 비밀이다"라는 것보다 비밀 유지 내용들을 구체화시켜서 작성해야 한다. 제일 좋은 방법은 비밀의 내용들을 카테고리 화해서 종류를 나누고, 체계적으로 분류시켜 비밀유지계약서 내에 항목별로 추가를 하는 것이 좋다.
- 비밀은 비밀! : 비밀유지서약에서는 비밀이라고 했던 항목들을 회사 내 전체 직원들이 다 알고 있다면 이건 비밀이 아니게 된다. 따라서 법적효력도 없다. 비밀유지서약서를 써야 하는 직원이라면 비밀에 해당되는 특정 업무를 하고 있는 그룹에게만 그 비밀을 알리고 비밀유지서약서를 쓰는 게 좋다.
- 직원이 받는 불이익 범위 조정 필요 : 직원에게 비밀유지서약서를 받는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직원이 퇴사 후 일정기간 동안 동종업계에 취직하거나 창업을 했을 때에 비밀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포함시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바로 겸업금지 약정인데, 이 기간의 범위를 너무 넓게 지정한다거나 처벌을 너무 무겁게 설정할 경우 법적 효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 적당한 범위로, 또는 합리적으로 작성하는 게 좋다.
- 꼭 들어가야 할 정보 : 비밀 정보의 범위, 비밀 유지 의무 기간, 계약 위반 시 책임 등을 꼭 명시해야 한다.
회사 대 회사나, 회사와 직원 간 업무를 진행할 때에는 입으로 전해지는 약속보다 종이, 즉 계약서를 통한 서류화가 필수이다. 어떠한 프로세스를 거치더라도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다면 서류화하는 것에 집중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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