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관이나 대기업 등에서 업무를 진행할 경우, 계약서 이외에도 서류가 꽤 많다. 그중 "이 거래를 시작하겠습니다."라는 의미로 작성되는 착수계에 대해서 알아보자.
착수계란?
공사나 사업 등 계약이 성사된 프로젝트의 시작을 알리기 위한 서류 양식이다. 해당 계약의 용역명과 계약금액, 계약 연월일, 착수 연월일, 준공 예정(마감 예정) 등의 계약 내용을 기재하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업무의 계약사항을 확인하는 문서이다. 일반적으로는 공사의 경우 현장대리인 선임계, 안전관리계획서, 착수원가계산서 등을 같이 첨부하고 이 외에 공사가 아닌 용역의 경우에도 위 언급된 서류와 함께 작업계획서, 작업원 운영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함께 첨부하기도 한다.
착수계 무료 양식 공유
디자인 용역이 주 업무인 필자는 착수계를 작성할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꽤나 많이 사용하게 됐었다. 주된 사용은 의무적으로 사용했으나, 계약금액이 꽤 클 때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착수계 양식을 냈었던 경우도 많다. 여러 가지 양식들이 있겠지만 대부분 비슷하고, 지금 공유하는 양식 또한 실제로 필자가 사용했던 양식을 그대로 공유하니 참고 바란다.
1. 착수신고 : 용역명은 프로젝트명을 기입하고, 계약금액을 국문과 숫자로 표기한다. 계약일자는 계약서 상 명시된 계약 일자로 표기하고, 착수일자 또한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다면 그대로 표기, 혹은 계약일자 기준으로 표기하면 된다. 준공기한은 마감기한으로 계약서에 작성한 마감기한을 입력하면 된다.
2. 공정표 : 계약기간부터 준공기한까지 해당 프로젝트를 어떤 공정으로 세분화하여 마감할 것인지 제작 일정표를 짜는 것이다. 공정에 대한 비율 및 수량이나 진척도를 표기해 주면 된다. 필자는 디자인업무로 인해 작성한 공정표를 예시로 두었다.
3. 현장대리인(책임기술자) : 이 부분은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는 그 팀의 팀장이나 책임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업체에서 요구한 책임기술자의 서류(이력서, 재직증명서 등)를 써놓고 착수계 제출 시 같이 제출하면 된다.
4. 감독 확인 : 이 부분은 서류를 받는 거래처에서 작성하여 보고하기 위한 날인란으로 보면 된다.
5. 위 계약자 : 계약하는 당사자, 즉 본인의 회사명과 주소, 날인을 하면 된다.
공정표 작성하는 게 좀 까다롭긴 한데, 실제로 행해질, 그러니까 가능한 실행일자를 가늠하여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다. 준공기한이 정해져 있는 경우, 마감하지 못한다면 손실이 오니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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