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오랜 기간 운영자로 일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계약서 작성하는 것과 도장찍는 방법이었다. 그냥 (인)이라고 적혀있는 곳에 도장만 찍으면 될줄 알았는데, 개인 도장이 아닌 인감이 등록된 도장을 써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과, 계약서를 작성할땐 갑과 을측의 계약서가 있고 이걸 도장을 어디에 찍고.. 도장 찍는 것부터가 아주 난해한 문제였다. 특히 공기관과 업무 용역 계약서를 작성할때에는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애매할 때가 많기 때문에, 알아두는게 좋다.
갑과 을, 도장 찍는 위치도위치도 틀리다?
우선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똑같은 내용의 계약서 2부를 작성한 뒤 도장을 찍고 갑과 을이 1부씩 가지게 되는데 이때에 똑같은 계약서 2부 중 어느 쪽이갑이고 을인지부터가 헷갈리게 된다. 결론은 보통 갑이 왼쪽이며, 을이 오른쪽 계약서를 보관하니 참고하자.
직인, 직인날인, 간인, 계인 자세히 알아보자!
말부터 평소에 접하지 못했던 단어들이라 외국어처럼 생소하게 느껴질 경우가 많다. 그냥 다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살짝 식 단어가 틀리니 너무 헷갈리기도 하고, 실제로 검색해서 찾아보면 찾기도 힘들고.. 아래 한 번에 정리해 두었으니 참고하자.
- 직인 : 도장이다. 개인사업자면 개인사업자도장(거의 개인 인감도장, 인감도장은 대부분 개인이 동사무소에 인감도장을 만들어 인감을 등록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사용한다. 계약서 작성 시에도 인감증명서를 같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법인이면 법인도장을 말한다.
- 직인 날인 : 위의 직인을 날인하라는 소린데, 정확히 말하면 도장을 찍으라는 얘기다.
- 간인 : 계약서 2부 모두 다수의 장이 될 경우 마지막 장까지 첫 번째 장부터 절반으로 접어 도장이 이전 장과 다음 장이 겹쳐지게 찍어야 하는 것인데, 맨 뒷장에는 찍을 필요가 없다. 요즘 공기관들은 "천공"으로 대신하는데, 여기서 천공이란 도장과 같이 모양을 내어 계약서에 한 번에 찍으면 구멍으로 뚫리는 개념으로, 일일이 간인할 필요가 없어 좋긴 하다. 우선 간인하는 방법은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자.
- 계인 : 계인은 계약서 2부를 붙여놓고 위쪽이 갑, 아래쪽이 을 도장으로 찍는 것을 말하는데, 웬만해서는 계약서 요청 시 계인과 간인을 같이 요청하는 경우가 많으니 아래 이미지를 참고하자.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
거래처마다 요구하는 방법이 틀리고, 도장 찍는 법도 틀리며 요청하는 서류 또한 다 틀리다. 혹시나 서류를 받고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물어보기가 꺼려지더라도 웬만하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확인하고 서류를 보내는 것이 좋다. 물어보는 번거로움보다, 다시 재송부하는 번거로움이 크니까 말이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필자는 개인사업자) 계약서 날인 시 도장이 개인 인감인데, 인감도장을 계속 날인하기가 꺼려지는 경우 사용인감계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인감계는 사용인감계 전용 서류에 인감 대신 사용할 도장을 날인하여 추후 계약서 작성 시 날인할 도장을 이 도장으로 쓰겠다는 서류이다. 혹시나 필요한 경우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자.(법인사업자가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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