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닐 때 첫아이를 낳으면서 출산급여를 받고 3개월만 쉬고 일을 했었는데, 개인사업자가 된 뒤로 둘째를 가지고 나서 문득 개인사업자도 출산급여가 없을까..라는 생각에 찾아보니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가 출산급여를 받는 방법과 조건을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방법
이 경우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라고도 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개입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월 50만 원씩 총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니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 임신 기간 15주 : 30만 원
- 16~21주 : 50만 원
- 22~27주 : 100만 원
- 28주 이상 : 150만 원
신청시기는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면 된다. 필자는 이 내용을 이제야 알아서, 출산일로부터 1년이 지나버렸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니 참고하면 된다.
1.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먼저 한다.(간편 인증 외에도 인증서 관련 로그인만 하면 된다.)
2. 그리고 메인화면이 뜨면, 검색창에 출산급여 신청을 검색한다.
3. 그리고 아래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 급여 신청서를 클릭한다.
4. 그리고 하단의 내용들을 입력해 주면 되고, 출산일은 아직 출산하지 않았다면 예정일, 유산 및 사산의 경우 그 날짜를 입력하고 영아의 주민번호가 없는 경우 안내되어있는 문구처럼 111111-111111 이렇게 입력해 주면 된다.
5. 신청 정보의 경우 사업주 본인이 신청하는 거라면 두 가지 모두 해당 없음을 체크해 주면 된다.
6. 아래 사업장 정보는 출산인 본인이 1인 기업일 경우 입력하면 되고, 사업장명 및 주소를 입력한 후 사업장의 고용보험관리번호는 가입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넘겨주고, 법인이 아니라면 법인번호도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란에도 체크하면 된다.
7. 신청내용란에는 출산급여로 신청하는 것인지, 유산 및 사산급여로 신청하는 것인지 선택하고 주수를 선택한다. 지급계좌는 본인의 명의로 입력하면 된다.
8. 확인사항은 출산일(유산/사산포함) 현재 시점에서 소득 활동 여부를 확인하는 것인데, 필자는 12번 항목으로 1년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로 신청했다. 각자의 해당되는 내용이 다르니 잘 읽어보고 선택하면 된다.
9. 하단의 접수센터 선택이나 부정수급 안내 등의 동의는 잘 체크만 해주면 되고, 하단의 첨부파일 항목을 보면 확인사항에서 내가 선택했던 부분에 해당되는 서류들을 체크하여 업로드해주면 된다.
필수 제출 서류 예시
- 유산 및 사산의 경우에는 임신기간이 명시된 의료기관 진단서, 출산 후에는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 출산 전 임신기간 동안에는 임신확인서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사업 또는 노무 제공 입증자료 및 소득 발생 입증 자료)
- 일용직 근로자 및 고용보험 적용 제외자는 출산 전 3개월 중 10일 이상 근로한 사실을 입증하면 '출산일 현재 근로'하는 것으로 인정
10. 신청은 완료된 것이고 관할 고용센터에서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경우 문자로 오거나 알려주니 확인만 하면 된다.
회사 다닐 때엔 이런 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별생각이 없었는데, 개인사업자로 되고 보니 세금은 더 많이 내는데 이런 지원금을 못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었다. 다행히 이러한 제도가 있으니, 개인사업자도 프리랜서도 꼭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란다. 엄마들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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