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해봐서 익숙한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처음 사업을 시작하거나 계산서 발행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생소하게 느껴질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알아보려 한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디서 어떻게 발행하는지, 계산서 내의 항목은 어떻게 기재해야하는지 등을 자세히 알아보자.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방법
1.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자. 로그인이 필요한데, 로그인은 관계없지만 전자세금계산서는 발행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하다. 인증서도 그냥 개인 인증서가 아닌 사업자 범용 인증서나, 전자세금계산서 전용, ASP용 공동인증서만 가능하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이라면 사업자통장을 만들었을 거고, 사업자 통장 만들때에 온라인뱅킹 신청하면서 "범용 인증서"를 별도로 발급받았을 것이다. 그걸 활용하는게 좋고, 혹시나 공동인증서 발행이 어렵다면 관할 세무서로가서 보안카드를 발급 받아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며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서는 지문 인증 등을 통해 발급도 가능하다.
2. 인증서 로그인을 했다면, 상단의 계산서·영수증·카드를 클릭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서 전자(세금)계산서 건별발급을 클릭한다.
3. 이제 계산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하니 아래 설명을 보고 잘 따라주기만 하면된다.
- 종류 : 계산서의 종류를 선택하는 란인데 필자는 거의 일반용으로만 작성 중이라 별도로 다른 걸 없다. 영세율, 위수탁 등으로 체크하여 선택하면 계산서 양식이 변동된다. 일반적으로는 일반을 선택해서 사용한다.
- 공급받는 자 구분 : 공급받는 자, 즉 계산서를 받을 대상을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미등록번호로 입력할 건지 선택하는 부분이다. 대부분은 사업자등록번호로 입력하니 참고하면 된다.
- 거래처 관리, 거래처 조회 : 자주 거래하는 거래처의 정보를 매번 하단의 공급받는 자에 입력하기가 힘들고, 거래처가 한정적이라면 거래처 관리에 들어가서 거래처 정보를 미리 등록 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화면으로 넘어와 거래처 조회 버튼을 눌러 거래처만 검색하면 공급받는 자에 들어갈 내용이 자동으로 완성된다. 어느 정도 거래처들과 거래가 잦아져 사용하게 되면 편리한 기능이다.
- 공급자 : 이 항목은 개인정보로 공란으로 지웠는데, 실제로는 본인의 회사 정보가 다 나오는 부분이다. 회원가입 시 작성했던 회사 정보가 그대로 입력되는 란이다.
- 등록번호 : 거래처의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확인을 누르면 "정상적인 사업자입니다"라는 비슷한 문구가 나온다. 만약 사업자 번호가 제대로 맞게 들어간 게 아니라면, 이런 팝업창이 안 뜨니 정확히 입력해 주자.
- 상호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상호명을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 성명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대표자명을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 사업장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사업장의 주소를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 업태 :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업태를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 종목 : 마찬가지로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에 기재된 업종을 그대로 입력하면 된다.
- 이메일 : 전자세금계산서를 받는 거래처의 담당자 메일을 입력하면 된다.
- 월/일 : 계산서 발행일을 입력하는 날짜로, 미래 시점은 작성 불가하며 이미 지나간 과거시점의 작성은 가능하다. 다만 너무 지나간 시점으로 날짜를 입력할 경우 늦게 세금신고를 했다는 경위로 벌금같이 부가세가 붙을 수 있다.
- 품목 : 납품한 제품이나, 용역의 내용을 입력한다.
- 규격/수량/단가/공급가액/세액 : 규격이나 수량, 단가는 입력하지 않아도 되지만 수량으로 정해진 물건 등을 납품하는 경우에는 규격과 수량 단가를 입력하면 공급가액과 세액이 저절로 계산되니 더 편리하다. 필자는 디자인 업무로 인해 수량이 1개 혹은 10개 내외이기 때문에 공급가액만 입력 후 세액은 자동 입력되게 둔다.
4. 그리고 계산서 발행을 누르면 인증서 창이 뜨고,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계산서 발행이 완료된다. 계산서 발급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계산서 발급 목록 조회를 통해 알수 있으며, 나에게 들어온 매입계산서도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자.
간혹 수기로 작성해서 전달받는 종이계산서는 실제로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일일이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불편하다. 바로바로 전산에 등록되는게 아니라 더 반영되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불편하다. 얼마 전홈택스 사이트 개편으로 이전보다 더 보기 쉽게 되어있으니, 앞으로도 계산서 발행 외에도 자주 이용하면 좋을 것 같다.
'창업에 필요한 A-Z'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합소득세/지방세(지방 소득세) 환급일 알아보자! (0) | 2025.05.07 |
---|---|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출산 급여 받는 방법! (0) | 2025.05.04 |
사직서 및 퇴사 시 비밀유지서약서 무료 양식 공유 (0) | 2025.05.02 |
비밀 유지 계약서(NDA), 무료 양식 공유 (0) | 2025.04.30 |
재직증명서 무료 양식 공유 (0) | 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