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사업하는 내내 종합소득세 환급을 받아본 적이 없다. 하지만 필자의 남편은 매번 받았기 때문에 이번 2025년에도 금액이 꽤 돼서, 환급일이 언젠지 궁금해서 알아보기로 했다.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환급까지 얼마나 걸릴까?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그리고 본인이 환급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환급액이 있는지 알 수 있다.(세금액이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있으면 환급받는 금액이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세도 신고를 바로 할 수 있게끔 되어있는데 이것 또한 마이너스로 표기되어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다.(신고 시 환급받을 계좌를 입력하게 되어있다. 거기로 환급받으니 참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의 환급일은 신고를 완료한 후 평균 30일 이내로, 매년 5월 한 달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에 환급 기간은 6월 30일 전후가 되고, 늦어도 7월 초에는 입금이 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위에 기재된 것처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환급계좌를 별도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 환급 통지서를 받아서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수령할 수 있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져 환급일이 틀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신고한 사람들은 이미 알 것이다. 종합소득세, 즉 국세청에서 주는 환급금이 있고 지방세, 시·군·구청에서 주는 환급금이 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의 10% 금액이 지방세 환급금이다. 둘 다 환급금이지만 종합소득세의 환급일과는 별도이기 때문에 따로 들어온다고 해서 놀라지 말자.
종합소득세의 환급금은 6월 30일부터 7월 초까지지만 지방세(지방 소득세)의 환급 시기는 국세 환급 결정 후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되어 별도의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실제 환급금의 입금은 국세 환급 후 1~2개월 뒤, 즉 7월 말~8월 사이에 이루어진다.
종합소득세인 국세환급금은 OO세무서, 국고 환급 등으로 입금자명이 표기되고, 지방세의 경우 OO구청, OO시청 등으로 표기되니 참고하면 된다.
사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환급금이 있는 경우가 드물지만(나의 경우에만 해당되는지도..?) 1년 동안 신고한 금액이 1억 미만이거나 하는 경우, 부양자가 많은 경우 등 소득공제 대상이 많다면 환급액이 있을 수 있으니 무조건 환급금이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꼭 확인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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