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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대 보험, 가입해야할까? (지역/직장/특고별 가입 & 보험료 총정리)

by businessDesign 2025.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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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나 1인 기업으로 일하다 보면 정말 자유롭고 좋지만, 직장 다닐때에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해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그 중 하나가 바로 '4대 보험'이다.

 

4대 보험은 직장인에게는 당연한 혜택이자 의무이지만, 프리랜서나 1인기업에게는 이게 꼭 필요한 건가 부터 시작해서 여러가지 의문점이 많이 생긴다. 복잡하게 느껴지는 프리랜서 4대 보험을 오늘은 이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한다.

 


 

프리랜서, 4대보험의 현실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적인 프리랜서나 1인 기업은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기때문에, 직장인처럼 회사에서 4대 보험료를 반반씩 내주는 그런 혜택은 존재하지 않는다.

 

  • 직장가입자: 회사에 소속되어 월급을 받는 근로자. 회사와 내가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하게 된다.(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해당)
  •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가 아닌 모든 국민.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이 여기에 속하며 보험료를 내가 전액 부담한다.(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이 해당)

 

프리랜서도 4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보험이 자동 가입이 되는것은 아니고, 자격 조건과 신청 방식이 조금씩 틀리다.

우선은 지역가입자가 가입할 수 있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자세히 알아보자.

 


 

건강보험(지역가입자)

프리랜서든 누구든 국민건강보험은 무조건 의무 가입이다. 직장을 다녔었다면, 퇴사 후 바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 가입 대상: 대한민국 국민은 모두 의무 가입
  • 보험료 계산 방법: 소득, 재산, 자동차 등으로 건강보험료가 책정됨.
  • 혜택: 병원비 할인, 건강검진 등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적용됨.

 

프리랜서나 1인기업의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관련 내용이 상세히 설명되어있다.

소득 없는데도 건강보험료 내고 있나요? 이 3가지만 하시면 보험료 절세 가능!

 

소득 없는데도 건강보험료 내고 있나요? 이 3가지만 하시면 보험료 절세 가능!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원래 직장다닐때엔 회사에서 반정도 부담하던 건강보험료가 오롯이 나의 부담으로 오는 것이기도 하

tipforbusiness.kr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직장인만 내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 가입 대상이다. 물론 프리랜서나 1인기업도 마찬가지이며, 실제로 공기관이나 기업들과 일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납부내역도 확인을 하니 필수라고 볼 수 있다.

 

  • 가입 대상: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 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 지역가입자
  • 보험료 계산: 소득의 9%를 내가 전액 부담하게 됨
  • 임의가입자: 프리랜서 중 소득이 없거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지만, 스스로 원하면 '임의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매월 10만~20만 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하며, 10년 이상 납부 시 노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경우도 일정 금액으로 가입 가능하다.
  • 납부 예외/유예: 소득이 없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해서 납부를 잠시 미루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사실 필자는 사회적 이슈도 있고 해서 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굴뚝같지만, 원활한 거래처와의 계약을 위해 꼬박꼬박 내고 있다. 혹시나 공기관과 업무를 진행한다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필수로 내는게 좋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나 육아휴직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다. 기존에는 프리랜서가 고용보험 대상이 아니었지만, 2021년부터 '특수고용직(특고)' 및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제도가 신설되면서 일부 프리랜서 직종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 가입 가능한 프리랜서 직종(예시):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등
  • 혜택: 실업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 보험료 부담: 본인과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직종은 전액 본인 부담일 수도 있다.

 

필자처럼 일반 프리랜서(디자이너, 영상 편집 등)는 아직 가입 대상이 아니며, 가입 가능한 직종인지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센터(☎ 1350)에 상담해보는게 제일 정확하다.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렸을 때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프리랜서도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혜택: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업무 중 발생한 부상, 질병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다.
  • 가입 제도: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특례' 제도를 통해 일종 업종에 해당되면 본인이 신청 가능하다.
  • 신청 방법: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된다.
  • 보험료: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요약 – 프리랜서 4대 보험 가입 가능 여부

보험 가입 가능 여부 방법
건강보험 ✅ 무조건 가입 (지역가입자) 자동 전환
국민연금 ⭕ 희망 시 가입 임의가입 신청
고용보험 ⭕ 일부 업종 가능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2021년 신설)
산재보험 ⭕ 업종별 신청 가능 노무제공자 산재 특례

 

 

 

결론

프리랜서의 4대 보험은 직장인과 다르지만, 어쨌든 거래처와의 관계 유지나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 등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 다만 책정된 금액 그대로 낼 것이 아니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직장 다닐때 처럼 내면 제일 베스트긴 하다.

 

 

📎 도움이 필요하면 여기로 연락해보자.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센터 ☎ 1350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국민연금공단 ☎ 1355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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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4대 보험, 가입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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