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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금융 정보

소득 없는데도 건강보험료 내고 있나요? 이 3가지만 하시면 보험료 절세 가능!

by businessDesign 2025.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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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된다.

원래 직장다닐때엔 회사에서 반정도 부담하던 건강보험료가 오롯이 나의 부담으로 오는 것이기도 하다.

 

문제는, 소득이 줄어도 보험료는 계속 높게 책정이 된다.

별도의 조취를 취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높은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지금부터 소개하는 3가지 방법만 알면, 보험료를 확실하게 줄일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자.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기, 이런 사람에게 필요하다!

  • 프리랜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 퇴사하고 보험료가 갑자기 오른 사람
  • 가족 중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있는 사람
  •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그대로인 사람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실전 전략 3가지

1. 소득이 줄었으면 '보험료 조정 신청'

소득이 줄었는데도 예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면,

"보험료를 다시 계산해주세요."라고 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정식 명칭은 보험료 조정신청이다.

 

신청 조건

  • 소득이 줄었을 때(예: 프리랜서 수입 감소 및 폐업 등)
  •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줄어든 소득을 증빙할 수 있을 때

 신청 방법

  • 정부24에서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 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에 들어가서 신청하면 되는데, 소득금액증명으로 인한 조정 신청은 매년 7월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자.
  • 제일 빠른 방법은 온라인보다 방문접수라고 하는데, 방문 시에는 신분증과 함께 증명서류(소득금액증명원 등)를 같이 챙겨가야하니 미리 챙겨 관할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면 된다.
  • 만약 소득금액증명원 상 오히려 소득이 증가한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효과

  • 소득이 적을수록 보험료가 낮아진다.
  • 신청은 7월 기준 시점이 지나야 가능하다.

2. 퇴직 후 보험료가 많이 나올때엔 '임의계속가입제도'

직장에서 퇴사하면 건강보험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뀐다.

이때 보험료가 2~3배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직장보험료 수준'을 3년까지 유지해주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제도이다.

 

신청 조건

  • 직장보험 가입기간이 최근 18개월 중 1년 이상
  • 퇴직 후 2개월 안에 신청해야함

신청 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혹은 우편이나 팩스로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 서류의 경우 신분증이나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데, 방문할 예정이라면 미리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해보고 필요 서류를 챙겨가는 것이 좋다.
  • 온라인 신청의 경우 왠만한 서류는 정부24에서 발급이 가능하니, 필요 서류 확인 후 정부24에서 서류를 발급받아 신청하는게 좋다.

효과

  • 직장다닐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낼 수 있다.
  • 최대 36개월까지 유지가능하다.

3. 가족이 직장에 다니고 있다면 '피부양자 등록'

본인 소득이 거의 없고, 가족 중에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보험에 피부양자로 들어가 보험료를 안내는 방법이 있다.

등록되면 보험료는 완전히 0원, 병원비 할인 혜택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조건

  • 본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사업 소득이 있을 경우 연 500만원 이하, 연금소득이 있을 경우 연 4,000만원 이하
  • 과세표준 기준 5억 4천만원 이하의 재산 요건이 있으며, 자동차 1대 정도까지는 허용(조건 충족 시)
  • 단 재산에 따라 월세 수준의 '사용자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음
  • 본인의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직계가족만 등록이 가능하며, 이 직계가족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여야 한다.(지역가입자는 불가능)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이 제일 빠르다.
  • 가족관계증명서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현장에서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 요즘은 정부 24에서 미리 가족관계증명서를 뽑아가면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 생각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서류처리는 줄이 길지가 않으니 방문하여 하루라도 빨리 피부양자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한다.

효과

  • 보험료가 완전히 0원이 된다.
  • 병원비 할인, 건강검진 등 직장가입자와 동일 혜택 유지
  • 단, 소득이나 재산 변동이 생기면 자격이 상실될 수 있으니 주기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한 눈에 보는 건강보험료 절세 방법

상황 해야할 일 신청 방법
소득 줄었음 보험료 조정신청 홈택스 + 공단 앱 or 지사
퇴직 후 보험료 올라감 임의계속가입 신청 지사 방문, 2개월 내
소득 없고 가족 직장 다님 피부양자 등록 가족과 함께 지사 방문
차/부동산 많음 정리·명의변경 필요 시 전문가 상담

결론

보험료는 그냥 산정된다고 해서 내는게 아니다.

합법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필요한 건 신분증과 증명서 몇 장일 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자신에게 맞는 절세 방법을 찾아 신청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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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데도 건강보험료 내고 있나요? 이 3가지만 하시면 보험료 절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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