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이 부분은 사업시작하고도 6개월간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개인 세무서를 이용하게 되면서 알게 된 새로운 내용이었다. 본인처럼 세무서를 이용하더라도 사업용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홈택스에 꼭 등록해야 하니 참고하고, 세무서를 이용하지 않는 사업자더라도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하니 꼭 등록해 두자!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면 어떤 게 좋을까?
사업용 신용카드란 사업 관련 비용을 지출하는 용도로만 사용하는 카드이다. 신용카드 외에 체크카드도 해당된다. 이 카드는 본인의 사업자통장 개설 시 만든 체크카드나, 개인 사업자일 경우에는 그냥 본인 명의의 카드지만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카드가 있다면 등록하면 된다.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홈택스에 자동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걸 등록해 두면 부가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에 거래처별 합계 자료가 아니라 등록한 신용카드로 매입한 합계금액만 기재하면 매입액공제가 가능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일일이 카드사별로 내역을 받지 않아도 되니 편리하다.
사업용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홈택스에 등록하기
2. 우측 상단의 전체메뉴를 클릭하고 계산서·영수증·카드 탭의 왼쪽 하단 신용카드 매입에서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및 조회를 클릭한다.
3. 신청 화면이 뜨면 1번의 동의함을 체크한 뒤 2번 항목의 카드를 선택하고 카드번호를 입력한다. 그리고 3번 항목의 휴대폰번호를 입력한 뒤 4번 항목의 등록접수하기를 누르면 된다.
최대 50장까지 등록이 가능하며, 카드번호가 오류날 시 문자로 발송을 해주기 때문에 휴대폰번호는 정확히 입력하는 게 좋다. 또한 신용카드 외에 체크카드도 가능하니 사업용으로 사용되는 카드는 모두 등록하여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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