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창업에 필요한 A-Z

개인사업자, 분기별 세금 정리 및 신고 루틴(feat. 엑셀파일 공유)

by businessDesign 2025. 4. 5.

이미 회사생활할 때 운영자로 있었던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세금이 나온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고 난 뒤 보니 그냥 1년 내내 세금 내다가 끝나는 느낌이었다. 한 3~4년간은 세금 내는 기간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고 어렴풋이 만 기억해 두고, 막상 그때가 닥치면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항상 힘들었는데, 이 참에 본인 또한 정확하게 기억해 두고 메모해 두고자 포스팅을 해보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1년간 내는 세금 목록

이걸 정리해두지 않으면, 세금 폭탄을 맞거나 내지 않아도 될 가산세 등이 붙으니, 쭉 읽어보고 이해한 뒤 마지막에 엑셀파일로 정리해 둔 파일을 다운로드하여서 시기별로 체크하고 납부했는지 안 했는지도 메모해 두는 습관을 기르자. 또한 부가세통장 등을 활용하여 세금을 내는 방법도 있으니, 아둔하단 내용을 참고 바란다.

 

3.3% 원천세

내가 고용한 아르바이트나 임시 직원을 썼을 때, 임금을 제공하면서 사업자가 그 임금(근로소득)의 3.3% 원천세를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 대신 사업자가 내는 것이다. 필자의 경우 매달 남편과 동생에게 들어가는 근로소득이 있기 때문에 매달 납부 중이다.

 

매달 10일까지가 원천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며, 매달 납부하는 게 번거롭다면 반기 납부도 가능하다. 필자는 세무사를 이용 중에 있으며, 세무사에서 별도로 매달 신고를 해주고 난 뒤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 납부서를 나에게 역으로 전달해 준다. 그럼 지방세와 소득세로 총 2가지의 고지서를 매달 납부하게 된다.(지방세가 6만 원이 나오면 소득세는 6천 원 정도)

 

이 외에 1년 동안 지급한 총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도 필요한데, 이 부분 또한 별도로 세무사에서 계속 처리해주고 있다. 이 세금을 납부하려면 지급명세서가 필요하며 사업자는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의 근로, 퇴직, 사업소득에 대해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해야 한다.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확한 금액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하자.(웬만하면 개인 세무서를 이용하자)

 

원천세 신고 및 납부

매달 신고 및 납부 : 매달 10일까지

반기 신고 및 납부 : 1~6월분 > 7월 10일까지, 7~12월분 > 다음 해 1월 10일까지

 


 

 

4대 보험

원래는 원천세와 마찬가지로 직원이나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지만, 1인기업도 공기관과의 업무를 위해서 4대 보험 중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은 매달 납부해야 한다. 만약 직원이 있는 경우, 직원과 사업자가 각각 절반씩 보험료를 나눠 내야 하는데 4가지 중 산재보험료는 사업자가 전액 부담한다.

 

국민연금, 고용보험, 건강보험은 매월 납부하고, 산재보험은 1년에 한 번 납부하며 3월 31일 이내로 마쳐야 가산세가 붙지 않는다. 보험마다 적용되는 비율은 연금보험료는 직원 월 소득의 4.5%, 고용보험은 약 1.05%, 국민건강보험은 6.67%, 장기요양보험료는 10.25%, 산재보험은 평균적으로 1.56%이나 업종별 적용 비율이 상이하다.

 

본인과 같이 1인기업이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매달 납부하는데, 이는 전년도 소득에 따라 다음 해의 보험료가 결정되는 것으로 금액이 다 상이하다. 직장인일 때 내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과는 천지차이더라..

 

4대 보험 신고 및 납부

매달 신고 및 납부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1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 : 산재보험(3월 31일까지)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거래처에게 받은 대금 중 전체금액의 10%를 부가세로 별도로 받는다. 예를 들면 내가 업체에게 견적금액을 100만 원(vat별도)으로 대금을 지급받으면 업체에서는 100만 원이 아니라 110만 원(vat포함)으로 나에게 준다. 여기서 VAT가 부가가치세이며, 10만 원이 해당되는 금액이다.

 

이 전체의 부가가치세를 일반과세자는 매년 2회에 나눠서 신고하며, 간이 과세자는 1년에 한 번 신고한다. 필자의 경우 일반과세자라 매년 2회에 나눠서 신고하고, 납부는 예정고지를 통해 총 4번을 납부한다. 여기서 예정고지란, 만약 2025년 1월~6월의 부가가치세를 내려면 7월 1일부터 7월 25일까지 한 번을 내면 되는데, 예정고지 납부서가 별도로 오면 전년도인 2024년 1월~6월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 중 절반을 내라고 고지서가 날아온다. 그래서 2025년 1월~6월의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까지 2024년도 1월~6월 기준 총금액에서의 반정도를 예납하고, 7월 1일부터 25일까지 2025년 1월~6월의 신고금액을 확정 지어서 남은 금액을 납부하는 방식이다.

 

예정고지 납부는 일반과세자와 법인사업자의 경우만 해당이 되며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일반 과세자(1년에 2번 신고 및 납부, 예정고지납부자라면 2번 신고, 4번 납부)

1월~6월분 > 예정고지의 경우 4월 25일까지 전연도 상반기 기준 50% 금액 예납 후

올해 신고 확정금액 기준 잔금을 7월 1일~25일까지 납부

7월~12월분 > 예정고지의 경우 10월 25일까지 전년도 하반기 기준 50% 금액 예납 후

올해 신고 확정금액 기준 잔금을 다음 년도 1월 1일~25일까지 납부

 

간이과세자(1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

전년도 분 > 1월 1일~25일까지

 


 

 

종합소득세

1년 동안 번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이 종합소득세이다. 종합소득세의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이 기간을 놓치면 불이익을 받게 되니 주의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소득공제를 통해 최대한 과세표준 구간을 낮추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도록 사업할 때 들어간 각종 비용으로 소득공제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복식부기를 제대로 작성해야 하지만, 국세청에서 비교적 이용이 쉬운 간편 장부도 인정해 주니 참고 바란다.

 

필자는 웬만하면, 안내도 될 세금을 내는 것보다 전문 분야에 있는 사람에게 맡기는 게 좋지 않나 싶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경우, 세무서를 이용하면 매달 비용이 나감에도 또 별도로 비용이 청구된다.(청구되는 금액은 자신의 소득에 따라 상이하다) 사실 너무 비싸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모든 걸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도 해주시고, 내가 모르는 분야이니 개척해 나가는 것도 좋겠지만, 전문가의 손을 빌리고 그 시간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게 좋겠다 싶었다.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1년에 한 번 신고 및 납부 : 전년도 분 > 5월 1일~5월 31일까지

 


 

 

부가세통장

이전 포스팅에도 언급한 바 있는 부가세 통장은, 사실 부가세 통장이라고 나온 상품을 굳이 가입할 필요는 없다. 하단에 첨부하는 엑셀파일을 보고, 어느 시점에 세금이 빠져나가는지, 그리고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본인이 유추할 수 있으니 기간에 맞게끔 적금을 세분화해서 높은 금리의 적금을 넣어두고 해당 시점에 해지 후 세금을 내는 게 그나마 덜 가슴 아플 것 같다..ㅎㅎ 부가세통장 관련 포스팅은 아래에 있으니 확인해 보길!

 

[디자이너, 창업 시작하기] STEP 2. 사업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feat. 부가세 통장)

 

[디자이너, 창업 시작하기] STEP 2. 사업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feat. 부가세 통장)

거래처에서 견적문의가 오면 견적서를 작성하고 송부 후 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사업자는 그냥 일반 통장이 아닌 사업자 전용 통장이 필요하다. 사실 개인사업자의 경우

tipforbusiness.kr

 

 


 

 

 

분기별 세금 정리 및 신고 엑셀파일 다운로드

아래 엑셀파일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클라우드에 넣어놓거나 가계부에 별도로 표기를 해둔다거나, 일정표에 표기해 두고 쓴다면 효율적일 것 같다. 필자의 생각에는 본인이 쓰는 가계부 양식의 엑셀파일이 있다면 별도로 거기에 세금 내는 시기를 정리하고, 적금을 가입해서 만기일자와 비교하면서 세금납부와 여윳돈을 동시에 확인 체크하는 게 제일 이롭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세금 내는 건 어쨌든 의무이니, 평소에 잘 챙겨서 공기관 업무에 지장 받지 않고, 신용도도 좋은 회사로 성장시키자!(필자는 돈이 없어도 세금은 다 냈던 것 같다.. 혹시나 공기관 업무를 하지 못할까 봐) 모든 사업자들 파이팅이다. 정말 이런 시기엔 꼭 말해주고 싶었다.

 

 

월별-세금-납부-정리.xlsx
0.01MB

 

 

메인-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