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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시작하다

[디자이너, 창업 시작하기] STEP 2. 사업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feat. 부가세 통장)

by businessDesign 2025. 3. 11.

거래처에서 견적문의가 오면 견적서를 작성하고 송부 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사업자는 그냥 일반 통장이 아닌 사업자 전용 통장이 필요하다. 사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통장이 필요하진 않지만, 개인 용도로 쓰는 금액과 사업 용도로 쓰는 금액을 분리하는 게 좋고 추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매입/매출 내역을 쉽게 확인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통장은 별도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하는 방법

요즘엔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얼마 카카오뱅크에서도 사업자 통장 개설 항목을 봤었는데,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주거래 은행에서 하는 게 추후 사업장 명목으로 대출을 받거나 경우 유리하니 주거래 은행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은행에 직접 방문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인감도장
  • OTP 발급비용(1 이체한도 제한의 폭을 넓히기 위함)

 

은행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틀리니, 직접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 후 챙겨가는게 좋다.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후 해야할 것들

  1. 스캔하여 사본으로 파일 들고 있는 게 좋다.(업체들 요청 바로바로 보낼 있도록)
  2.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 > 인적 사항 사업용 계좌 정보 입력 > 신청하기 해서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을 해둔다.
  3. 개인사업자 통장과 연결된 사업자 체크 카드를 발급받는다. 추후 부가세 신고 자동으로 카드 사용 내역이 불러와지고 세액 공제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체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어 효율적으로 사업자 통장을 사용할 있다.

 

 

개인사업자 통장의 장점

세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텍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홈텍스에 사업자 계좌를 등록해 주면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 관리 편해진다. 명의의 통장이라도 관계없지만, 사업자용 통장이 별도로 있으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매입 증빙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을 편리하게 사용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라면 개인의 명의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모두 홈텍스에 등록해두면 추후 세금 신고 자동으로 입력 되기 때문에 직장 다닐 때처럼 편하게 연말정산하는 식으로 진행할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 세무서를 알아보고 회계를 따로 맡기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정책이라던지, 세금 절세 방법이라던지 알려주고 또 적용해주어 편리하기 때문에 굳이 스스로가 필요는 없다.(매출이 작으면 간이과세이기 때문에 장부기입이 필수가 아니여서 굳이 회계사를 필요는 없다.)

 

사업자 대출

나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업자 대출이었는데, 결국 진행한 적이 있었다. 근데 미리 만들어둔 사업자 통장과 카드의 사용내역으로 주거래 은행의 신용 조건이 쌓였고, 다른사람들 보다는 쉽고 이자도 낮게 해서 대출을 진행 있었다.

 

거래처와의 신뢰

개인 통장이라면, 업체와 거래할 때 바로 내 이름만 뜨지만 사업자 통장이라면 회사 이름도 같이 뜨기 때문에 번듯한 기업과 일을 한다는 신뢰감 있다.

 

 

+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면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든 1 기업이든 개설해두고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은행에 갔을때 한번에 처리하면 좋은 것들

외환통장

최근 거래처들 본사가 해외에 기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 별도로 입금을 받기 위해서는 외환 통장을 개설해야했다. 혹시나 거래처 해외 기업이 있다면 외환 통장도 같이 개설해 두면 좋다.

 

부가세통장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대금을 받으면 부가세를 별도로 10% 받고, 이걸 분기별로 1분기/2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하게 된다. 분기는 2분기지만, 예정 고지라는게 있어서 3~4개월 간격으로 4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게 사업장 운영 비용을 별도로 빼놓지 않으면 갑자기 큰 돈을 내게 되어서 난감할 때가 많다. 제일 좋은 방법은 거래처에게 대금을 110만 원(부가세 포함) 받는다면, 부가세 10%인 10만원을 바로 부가세 통장에다가 입금해두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두면 추후 급하게 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사업자 통장이든 외환통장, 부가세 통장 모든 것들은 필자가 6 운영하며 필요에 의해 만든 것들이다. 무조건! 만들라고 강요하진 않지만, 만들어둠으로써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니 만들 있다면 만들어 두는 게 좋다.

 

이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부가가치세 세금을 대비한 부가세 통장까지 만들었다. 필자는 이 과정 중에 은행 직원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또 다른 무언가를 듣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