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서 견적문의가 오면 견적서를 작성하고 송부 후 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사업자는 그냥 일반 통장이 아닌 사업자 전용 통장이 필요하다. 사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통장이 필요하진 않지만, 개인 용도로 쓰는 금액과 사업 용도로 쓰는 금액을 분리하는 게 좋고 추후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매입/매출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 통장은 별도로 만드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하는 방법
요즘엔 비대면으로도 진행할 수 있고 오프라인으로도 가능하다. 얼마 전 카카오뱅크에서도 사업자 통장 개설 항목을 봤었는데, 본인의 주거래 은행이 있다면 주거래 은행에서 하는 게 추후 사업장 명목으로 대출을 받거나 할 경우 더 유리하니 주거래 은행으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은행에 직접 방문할 경우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인감도장
- OTP 발급비용(1일 이체한도 제한의 폭을 넓히기 위함)
은행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가 틀리니, 직접 은행에 전화해서 물어보거나 사이트에서 미리 확인 후 챙겨가는게 좋다.
개인사업자 통장 개설 후 해야할 것들
- 스캔하여 사본으로 파일을 들고 있는 게 좋다.(업체들 요청 시 바로바로 보낼 수 있도록)
-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 후 신고/납부 > 일반신고 > 사업용 계좌 개설 > 인적 사항 및 사업용 계좌 정보 입력 > 신청하기 해서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을 해둔다.
- 개인사업자 통장과 연결된 사업자 체크 카드를 발급받는다. 추후 부가세 신고 시 자동으로 카드 사용 내역이 불러와지고 세액 공제도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이체 수수료 면제 등의 혜택이 있어 효율적으로 사업자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 통장의 장점
세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홈텍스를 사용하게 되는데, 홈텍스에 사업자 계좌를 등록해 주면 사업과 관련된 입출금 내역 관리가 편해진다. 내 명의의 통장이라도 관계없지만, 사업자용 통장이 별도로 있으면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매입 증빙 자료와 세금계산서 등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라면 내 개인의 명의인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을 모두 홈텍스에 등록해두면 추후 세금 신고 시 자동으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직장 다닐 때처럼 편하게 연말정산하는 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개인 세무서를 알아보고 회계를 따로 맡기는 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가지 정책이라던지, 세금 절세 방법이라던지 알려주고 또 적용해주어 편리하기 때문에 굳이 스스로가 할 필요는 없다.(매출이 작으면 간이과세이기 때문에 장부기입이 필수가 아니여서 굳이 회계사를 쓸 필요는 없다.)
사업자 대출
나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 같았던 사업자 대출이었는데, 결국 진행한 적이 있었다. 근데 미리 만들어둔 사업자 통장과 카드의 사용내역으로 주거래 은행의 신용 조건이 쌓였고, 다른사람들 보다는 쉽고 이자도 낮게 해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었다.
거래처와의 신뢰
개인 통장이라면, 업체와 거래할 때 바로 내 이름만 뜨지만 사업자 통장이라면 내 회사 이름도 같이 뜨기 때문에 번듯한 기업과 일을 한다는 신뢰감을 줄 수 있다.
+ 개인사업자 통장을 개설하면 단점은 없고 장점만 있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된 사업장이든 1인 기업이든 개설해두고 관리하는 게 유리하다.
이 외 은행에 갔을때 한번에 처리하면 좋은 것들
외환통장
최근 거래처들 중 본사가 해외에 기점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있어, 별도로 입금을 받기 위해서는 외환 통장을 개설해야했다. 혹시나 거래처 중 해외 기업이 있다면 외환 통장도 같이 개설해 두면 좋다.
부가세통장
이제 사업장을 운영하고 대금을 받으면 부가세를 별도로 10%씩 받고, 이걸 분기별로 1분기/2분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납부하게 된다. 분기는 2분기지만, 예정 고지라는게 있어서 총 3~4개월 간격으로 4번을 납부하게 되는데, 이게 사업장 운영 시 비용을 별도로 빼놓지 않으면 갑자기 큰 돈을 내게 되어서 난감할 때가 많다. 제일 좋은 방법은 거래처에게 대금을 110만 원(부가세 포함)을 받는다면, 부가세 10%인 10만원을 바로 부가세 통장에다가 입금해두는 방식이다. 이렇게 해두면 추후 급하게 돈을 마련할 필요가 없다.
사업자 통장이든 외환통장, 부가세 통장 등 이 모든 것들은 필자가 6년 간 운영하며 필요에 의해 만든 것들이다. 무조건! 만들라고 강요하진 않지만, 만들어둠으로써 좀 더 안정적인 사업장 운영이 가능하니 만들 수 있다면 만들어 두는 게 좋다.
이제 사업자등록증, 사업자 통장, 부가가치세 세금을 대비한 부가세 통장까지 만들었다. 필자는 이 과정 중에 은행 직원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또 다른 무언가를 듣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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