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의 지속 가능한 거래처들이 유지가 되고, 매출액이 커지다 보면 프리랜서로 지속할 수 없게 되는 시기가 도래된다. 거래처들 또한 세금계산서를 필요로 하게 되고, 상대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관공서일 경우에는 거의 필수적이라 거래처가 이러한 기업에 해당된다면 프리랜서보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1인 기업"으로 일을 하는 게 좋다.
어쨌든 1인 기업도 기업이니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 처음 접하는 사람에겐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업종 선택 등 어떤 걸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어떤 걸 선택했을 때 추후 나에게 불이익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간단한 신청임에도 하나하나 알아보고 신청하는 것이 좋다.
사업자 등록 신청 전에, 개인사업자 vs 법인사업자 어떤 게 나에게 맞을까?
회사에 다니면서 준비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신청을 했는데 개인이나 법인이냐 고민할 것도 없이 바로 개인사업자로 진행했다. 법인사업자는 절차가 까다롭고, 당장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거래처에게 대금 처리를 요청할 수 있는데 시간적 여유도 부족했다.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의 문제는 각 사업장이 가진 특성에 따라따라 선택하는 것이며 선택하는 것이며, 어느 게 더 이득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다. 다만 현재 개인사업자일 경우 추후 법인사업자로 변경도 가능하니 너무 고민이라 선택이 힘들다면 개인사업자로 지내다, 추후 법인사업자로 변경하는 방법도 현명할 것 같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고민된다면 아래 내용 확인!
- 법인, 개인사업자 중 어느 게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사업장의 조건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음)
-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보다 설립 절차가 복잡하다.
- 개인사업자가 매출액이 8,000만 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법인사업자는 10~25%의 세율, 개인사업자는 6~45%의 세율이 적용된다.
-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추후 변경이 가능하다.
신청방법
우선 신청은 온라인/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오프라인은 세무서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으로 사업자 등록하기 (개인사업자 기준)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한다.
개인사업자이므로, 범용 인증서가 아닌 개인 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된다.
(공동·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려면 해당 인증서가 홈택스에 사전 등록되어 있어야 함)
2. 우측 상단의 전체 메뉴를 클릭한 후, 왼쪽 증명·등록·신청 클릭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휴폐업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클릭
3. 인적 사항을 입력하면 되는데, 휴대전화 번호와 전자메일 주소만 입력해도 된다. 사업 특성 선택사항은 읽어보고 해당하는 내용에 체크하면 된다.
4. 이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필수 입력 사항만 입력해도 된다. 상호명과 개업 일자 입력 후 사업장 소재지를 입력하면 되는데 필자의 경우 자택 주소지로 소재지를 정했으나 현재는 후회 중이다. 사업자등록증에서부터 네이버 플레이스 등록, 이런저런 노출이 많이 되는 사이트에서 집 주소가 풀로 노출이 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이 걱정이라면, 사업자등록 전에 공유 오피스 등을 알아보고 사업장 소재지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5. 이제 업종 선택을 하면 되는데, 우선 전체 업종 내려받기를 통해 엑셀파일을 먼저 다운로드한다.
6. 엑셀파일을 열어보면.. 당황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은 산업군들이 있다. 당황하지 말고 ctrl+f를 눌러 디자인을 검색해 보면, 전문, 및 기술 서비스업에 속하며 전문 디자인업, 세세분류에 시각 디자인 및 인테리어 디자인, 제품 디자인 등 다양한 세세분류가 보인다.
7. 나의 사업에 해당되는 것들을 메모한 후 업종 입력/수정으로 들어가 코드를 입력하여 반영한다. 업종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여도 된다.(필자는 3가지로 등록했다)
8. 그리고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면 되는데, 면세, 법인 아닌 종교단체, 종교단체 이외의 비사업자는 선택사항이 안되고 일반/간이 중에서 선택하면 되는데 아래 비교표를 보고 참고하기 바란다. 필자는 간이과세 기준이 되지 않아 일반으로 선택했다.(직장과 프리랜서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도 간이과세자가 될지 안될지는 아래 비교표를 보면 좋을 것 같다. 연 매출은 직장의 연봉과 프리랜서의 매출이 합쳐진 금액이라고 알고 있다.)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매출 기준 | 연 매출 1억 400만원 이상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이상) |
연 매출 1억 400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800만원 미만)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간 |
1년에 2번, 1월(전년도 7월~12월분)과 7월(1~6월분) |
- 1년에 1번, 매년 1월(직전 년도분) - 1~6월에 세금계산서 발행한 사업자, 7월에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세율 |
공급가액의 10% | 업종별로 1.5%~4%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있음 |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1억 400만원 미만 사업자만 발급 의무 있음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사업자, 신규 사업자는 발급 불가 |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 |
납부 의무 있음 | 연 환산 매출 4,800만원 미만일 경우 납부 의무 면제 |
9. 그리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하면 서류를 제출하라고 나오는데, 디자인업종에 대해 허가증이나 신고증이 별도로 없기 때문에, 사업장이 타인 소유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필자는 했지만 배우자의 명의여서 계약서 사본을 제출했다. 혹시 공유 오피스 등 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이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혹시 공동 사업자인 경우에는 동업 계약서도 첨부해야 한다.
10.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최종 확인 화면이 나오는데 하단의 제출서류 확인하기 후 내가 작성한 부분들이 맞는지 체크한 뒤 신청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끝난다. 이후 사업자등록 민원증명 조회/관리 > 민원신청 처리결과 조회 부분에서 확인하면 승인 유무가 뜨고, 사업자등록이 정상적으로 되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
+ 오프라인에서 하는 방법은 세무 서가기 전 국세청 사이트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미리 작성해 가거나,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받아 작성 후 사업자 본인 신분증과 위에서 언급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을 미리 챙겨가면 된다.
+ 사업자등록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재발급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홈택스로, 오프라인으로는 세무서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제 나의 회사가 생겼고, 대표가 되었다. 들뜬 마음도 잠시, 또 다른 해야 할 일들이 많았다.
'창업, 시작하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디자이너, 창업 시작하기] STEP 6. 여성 기업, 혜택 및 신청 방법 총 정리 (0) | 2025.03.18 |
---|---|
[디자이너, 창업 시작하기] STEP 5. 청년! 종합소득세 50% 감면! (0) | 2025.03.17 |
[디자이너, 창업 시작하기] STEP 4. IRP퇴직연금, 절세와 노후 준비까지! (0) | 2025.03.14 |
[디자이너, 창업 시작하기] STEP 3. 노란우산 연금공제, 복리 이자에 절세 혜택까지! (0) | 2025.03.13 |
[디자이너, 창업 시작하기] STEP 2. 사업자 통장 개설하는 방법(feat. 부가세 통장) (1) | 2025.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