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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시작하다

[디자이너, 창업 시작하기] STEP 4. IRP퇴직연금, 절세와 노후 준비까지!

by businessDesign 2025. 3. 14.

IRP 퇴직연금도 노란우산공제와 비슷한 맥락이다. 사실 이 부분을 은행에서 먼저 추천해 주셔서 고민하게 되었었는데, 불안정한 프리랜서나 우리처럼 디자인 수주를 받는 디자인 사업은 노후 준비랄게 딱히 없다. 그렇다고 이율이 적은 적금을 계속 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시간 투자를 해서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투자를 하기에는 업무량으로도 벅차다. IRP 퇴직연금은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납입액의 16.5%에 해당하는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면 1,000만 원을 납입한 경우에는 165만 원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굉장히 큰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IRP퇴직연금, 가입대상은?

원래 직장 다닐 때 가입했던 사람도 더러 있다. 2017년 이전까지는 근로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그 이후부터는 소득이 있는 자는 모두 가입이 가능하다.

  • 직장인
  • 자영업자
  • 공무원
  • 프리랜서
  • 소득이 있는 모든 사람(만 18세 이상)

 

다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가입 시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를 통해 소득을 증빙해야 가입이 가능하다. 사업자통장 개설 시 어차피 사업자등록증도 들고 가야 하니, 위 서류들을 함께 준비해서 같이 가입을 하는 게 여러 번 갈 필요가 없어 좋다.

 

 

IRP퇴직연금 가입방법과 주의사항!

IRP 계좌는 은행, 보험사, 증권사에서 만들 수 있으며 금융사 별로 한 개의 계좌가입이 가능하다. 각 금융사별로 수수료와 투자 가능한 상품군이 다를 수 있다. 여기서 투자 가능한 상품군이란, 우리가 넣은 퇴직연금을 가지고 예금이나 펀드 등으로 다양하게 돈을 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을 말한다. 가입 시 금융사의 추천에 따라 적립금을 예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운용해도 되고, 직접 해도 관계없다.

 

그리고 수수료가 있는데, 운용관리수수료/자산관리수수료가 발생하며 이 수수료의 이율은 평균 0.33% 정도로 각 금융사별로 상이하니 비교하여 가입하면 좋다. 필자는 국민은행이 아무래도 주거래이고, 번거롭게 확인하고 싶지 않아 국민은행에서 가입을 했고, 적립금 운용 또한 맡겨두었다.

 

6년이 지난 지금, 세금 절세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으며 전체 운용금액의 10% 이상의 수익률이 나고 있다. 그냥 이 돈을 적금에 넣었으면 3% 정도의 이자밖에 못 받고 세금절세도 못 받았을 텐데 말이다.

 

다만, 중도인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크다.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이걸 법정 사유라고 한다.) 주택 구입이나, 의료비 등에 한해 가능하며 이런 사유라고 해도 중도 인출을 진행하게 되면 연금 소득세 3.3%~5.5%가 부과된다. 만약 이런 사유 없고, 해지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되니 웬만하면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는 55세 이후에 수령하는 게 좋다. 분리과세 적용 세율은 아래 표를 참고하자.

 

*분리과세란? : 일반적인 투자는 수익이 발생하면 15.4%의 세금이 바로 부과되나, IRP퇴직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며 발생한 이자나 수익금은 바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55세 이후 수령 시점에 따라 낮은 세율이 적용되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시점부터 연간 수령금액이 1,5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초과하는 경우 16.5% 기타 소득세 부과)

 

구분 세율 %
만 55세 ~ 69세 5.5%
만 70세 ~ 79세 4.4%
만 80세 이상 3.3%

 

 

IRP퇴직연금, 요점 정리!

  • 납입액의 1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연간 최대 1,800만 원)
  • 개인사업자가 신청할 경우, 사업자등록증/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가입하려는 금융사에 문의하여 미리 준비하자.
  • 시간이 없는 나를 대신하여 금융사에서 대신 투자상품을 추천하여 운용해 주며, 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하나 수수료의 이율은 금융사별로 상이하다.
  • 중도인출할 경우 위의 세금혜택은 없으며, 바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법정사유(집 구매 등)로 인출할 경우에도 3.3%~5.5%가 부과된다.
  • 투자 수익이 발생할 경우 내는 15.4%의 세금은 55세 이후 연간 수령금액 1,500만 원 이하이면 세율이 낮아지므로(5.5%_55세~69세 기준) 55세 이후 수령하는 것이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디자인만 했고, 디자인 관련 사무업무만 보던 나는 갑자기 머리가 복잡해지긴 했지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으로서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정한 느낌보단
지금 좀 모자라더라도 준비를 해두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
6년이 지난 지금도 노란우산공제와 IRP퇴직연금은 후회하지 않으며,
매달 빠짐없이 차곡차곡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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