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이전 회사에서 운영자의 경험이 있었기에 회계를 따로 맡겨야겠다는 생각을 바로 했었고 내 사업장 주변의 개인 세무사를 알아보고 회계를 맡겼다. 한 3년쯤 지났을까? 종합소득세 낼 때 "대표님은 청년기준에 해당하는 나이라, 여태껏 50% 감면됐었어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청년이 아니라 안된다고 했다. 지금까지 내던 금액이 50% 감면된 금액이었다니..
종합소득세, 청년 감면 제도란?
청년 창업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혜택으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를 포함해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에서 최대 100%까지 깎아주는 제도이다.
종합소득세, 청년 감면제도 조건!
-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군 복무를 했다면 청년 연령 기준에서 최대 6년까지 추가로 인정, 이 경우 최대 만 40살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사업을 인수해서 시작한다거나, 동일 업종을 폐업하고 재 창업하는 경우, 개인에서 법인으로 사업자 전환하는 경우는 해당이 안 되며, 최초 창업이어야 함
- 창업한 업종이 감면 대상이어야 함(부동산업, 도소매업, 사행성 업종은 혜택 대상 제외), 제외 업종이 아니고서는 거의 해당된다고 보면 됨
50%~100%의 감면율 차이?
창업지역에 따라 감면율 차이가 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에 따라 감면율이 달리 적용되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창업 시 50% 감면이나 그 외 지역 창업은 10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서울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해당되며 남양주와 시흥시는 해당되는 곳과 아닌 곳이 있으니 아래 내용 참고하면 된다.
•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 경기도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
사실 청년 감면 제도는 내가 청년이고 업종이 특이하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 부분을 감안하면 된다.(감면되는지 모르고 있다가 청년 기준이 끝났을 때 많이 나오는 종합소득세 보고 놀랄 수 있으니..) 그리고 중간에 업종을 변경하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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