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와는 다르게 개인사업자는 자유로이 사업자통장 및 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공제가 되고 안 되는 지도 잘 모르기도 하고,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공제항목들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떤 게 안되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기본 원칙은 매입세액공제이나, 이 단어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생소한 단어이다.
매입세액공제, 부가세 공제 시 중요한 이유
실제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할 시 납부해야 하는 부가세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따라서 사업자가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면, 매출액을 줄이거나 매입액을 늘려야 하는데 당연히 매입액을 늘리는 게 유일한 방법이다. 매입액을 늘리려면 우선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 금액이거나, 세금계산서 등으로 확인된 금액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면 매입액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다. 우선 이걸 알려면 사업과 관련된 지출항목이 어디까지가 공제가 되고 안되는지를 알아야 하는데, 안 되는 항목들을 알아두면 공제되는 항목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으니 아래를 살펴보자.
매입액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공제 항목
법적으로 규정해 놓은 불공제 항목들은 아래와 같다.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 유비지, 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 경비
-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종업원 제외)이 주로 사용하는 토지/건물 등의 유지비, 수선비, 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 이자
-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 없이 지출한 접대비
위 내용으로는 사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범위인지 어려운 말들이라,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자.
1. 자동차 구입 및 유지에 관한 매입액
필자는 사업자들이 차를 비싼 걸 몰고 다녀야 세금 공제도 받고 좋은 차도 끌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도 가능한 범주가 있으니 아래 표를 확인하자.
매입액 불공제 차량(개별소비세 과세 차량) | 매입액 공제 차량(개별소비세 과세되지 않는 차량) |
1.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2.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3. 125cc초과 오토바이 |
1. 9인승 이상 승용차/승합차 2.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3.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인 전기차 4. 화물자동차, VAN 차량 5. 125cc 이하 오토바이 |
+ 운수업이나 자동차 판매업, 자동차 임대업, 운전학원업, 경비업 및 이와 유사한 업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접 영업용으로 쓰기 위해 취득한 차량이라면 매입액 공제 가능하다.
2. 접대비 지출 매입액
임직원의 복리후생 의미로 식대 등을 지출하는 것은 공제가 가능하지만, 접대목적이라면 불공제이니 참고하자. 또한 특정 거래처에게 매출금액을 할인한 경우에도 접대비에 해당되어 불공제 되니 이점 유의하자.
1. 면세 사업 관련 매입액
면세는 말 그대로 면세이기 때문에 공제받을 부가세가 없다. 따라서 면세사업자와 거래한 물품이나 서비스는 매입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 또한 간이과세자의 경우도 비슷한데, 직전연도 매출액이 4천8백만 원 미만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간이과세자 매입액 공제도 불가능하다.
2. 토지 관련 매입액
토지를 매입할 경우 토지에는 취득가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비용처리가 아닌 자산처리로 된다. 그래서 매입액 공제가 되질 않는다. 다만 토지 구매 후 공장 부지 및 택지 조성,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건축물 철거 시에 사용되는 철거 비용 등은 매입액 공제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는 토지의 구입비용이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액은 공제받지 못한다고만 알면 된다.
3. 업무 출장 관련 매입액
국내외 출장 등에 사용된 교통비 등은 공제받지 못한다. 교통에 관련된 여객 운송용의 모든 수단이 면세 사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무 관련된 출장으로 인한 숙박비는 매입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위와 관련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사용한 금액들을 미리 메모해 두면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 참고하자. 필자는 개인사업자이고 1인 기업이기 때문에 주거용 가계부와 회사용 가계부를 동시에 쓰되 항목을 꼼꼼히 기입해 두는 편이다. 그럼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무사에서 전화 와서 어떤 어떤 비용에 대한 사용 용도를 물어볼 때 바로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그게 매입액 공제가 되는지도 바로바로 체크가 될 수 있다.)
증빙서류 챙기기(중요!)
제작비나 위와 관련된 매입액들은 꼭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서류를 꼭 챙겨두자. 세금계산서는 받아두면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고, 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에 0.5%를 곱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은 매입액에 공제되지 않으니 주의하자.
-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약이 4,800만 원 미만인 간이 과세자
- 면세사업자
- 일반 과세자 중 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전세버스 제외), 입장권 발행 경영사업자,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 진료용역, 무도학원, 자동차 운전학원
사실 세금계산서 이외에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현금영수증 정도밖에 없긴 한데, 제일 크게 차지하는 비중이 아무래도 신용카드가 아닐까 싶다. 필자는 사용하는 사업용 신용카드 모두를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 두고, 부가가치세 신고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편리하게 사용하고 있으니 필요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확인하여 꼭 등록해 두자.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고 세금 신고 간편하게!
사업용 신용카드, 홈택스에 등록하고 세금 신고 간편하게!
사실 이 부분은 사업시작하고도 6개월간 몰랐던 내용이었는데, 개인 세무서를 이용하게 되면서 알게 된 새로운 내용이었다. 본인처럼 세무서를 이용하더라도 사업용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홈
tipforbusiness.kr
사실 부가세매입액을 늘린다는 것은 힘들다. 그렇다고 매출액을 줄이는 것도 안되니, 사업을 할 때에 씀씀이도 중요한 것 같다. 직장생활을 10년하다 사업을 하면서 제일 안 좋다고 생각된 건 세금 문제였다. 회사에 다닐 때는 아이들 학원비도 교육비로 인정되어 연말정산 때 공제가 됐었는데, 사업자는 되지 않더라. 내는 세금 비율도 높고.. 그래도 이러한 내용을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으면 세금 공제나 회사 운영에는 확실히 도움 되니 참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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