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일해서 번 돈, 어떻게 하면 좀 더 똑똑하게 굴려서 노후까지 든든하게 만들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많을 것이다. 특히 우리처럼 회사가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먹고 사는 프리랜서, 1인 기업은 더더욱 노후 준비에 신경 써야 한다.
그럴 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연금저축'과 'IRP(개인형 퇴직연금)'다. 둘 다 세액공제 혜택이 엄청나서 절세는 물론이고 노후 대비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이득 상품인데, 뭐가 뭔지 헷갈리고 둘 중에 뭘 먼저 가입해야 할지 고민될 때가 많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의 핵심적인 차이점부터, 내 상황에 맞는 선택은 뭔지까지 아주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려한다.
연금저축 vs IRP, 핵심 비교
우선 표로 두 가지를 명확하게 비교해보았다. 명확한 차이점이 있으니 아래 표를 자세히 보자.
구분 | 연금저축 (개인연금) | IRP (개인형 퇴직연금) |
가입 대상 | 누구나 가능 (소득 여부 무관, 학생/주부도 OK) | 소득 있는 자 (직장인,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
세액공제 한도 | 연 600만원 (퇴직연금 포함 시 총 900만원) | 연 900만원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총 900만원) |
투자 상품 | 펀드, 보험, 신탁 등 선택의 폭 넓음 | 예금, 펀드, ETF 등 다양한 상품 (연금저축보다 다양) |
중도 인출 | 비교적 자유롭게 가능 (단, 세금 폭탄 맞음! ) | 원칙적으로 불가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 외에는 안 됨) |
운용 형태 | 금융사 상품에 따라 자유롭게 운용 가능 | 계좌 내에서 여러 상품 선택, 운용 지시 가능 |
가입 개수 | 여러 금융기관에 복수 가입 가능 | 여러 금융기관에 복수 가입 가능 |
자산 보호 | 압류 가능성 있음 | 압류 금지 (퇴직금 성격이라 자산 보호 기능 탁월!) |
과세 방식 | 연금 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 (3.3%~5.5%) | 연금 수령 시 낮은 연금소득세 (3.3%~5.5%) |
핵심 차이점, 자세히 알아보기
세액공제 한도: '최대 900만원'의 비밀
- 연금저축은 최대 연 600만원까지, IRP는 최대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IRP의 900만원 한도는 연금저축의 600만원을 '포함'한 금액이라는 것이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넣었다면 IRP에는 추가로 300만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거다. (총 합쳐서 900만원!)
- 세액공제율은 총 급여/종합소득에 따라 13.2% 또는 16.5%가 적용된다. 내가 만약 13.2% 대상자고 연간 900만원을 꽉 채워 넣는다면, 무려 세금 118만 8천원 (900만원 X 13.2%)을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 줄일 수 있다.
중도 인출: '세금 폭탄' 조심
- 연금저축은 마음만 먹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하긴 하다. 내가 힘들 때 돈이 급하게 필요하면 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연성'이 높다고 볼 수도 있다.
- 하지만! 문제는 세금이야. 중도 인출하면 그동안 세금 혜택받았던 걸 다시 돌려줘야한다. 기타소득세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낼 수도 있고, 손해 볼 가능성이 크니까 왠만하면 중도 인출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안 된다. 법으로 정한 특정 사유(파산, 주택 구매, 전세금, 3개월 이상 요양 등)가 아니면 뺄 수가 없다. 그래서 더 강력하게 '노후 자금'으로 묶어둘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자산 보호: IRP는 '압류 금지' 특권
- 연금저축은 일반적인 재산처럼 압류 대상이 될 수 있다.
- 하지만 IRP 계좌에 들어있는 돈은 퇴직금 성격이기 때문에 압류가 금지된다. 혹시 모를 경제적 어려움이나 빚 때문에 힘들어질 때, 내 노후 자금만큼은 건드릴 수 없다는 든든한 방패막이가 되어주는 거다.
그래서 어떤 걸 먼저 가입해야 할까?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상황에 맞게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선택해보자.
세액공제 한도 900만원을 풀로 채우고 싶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연금저축 600만원 (세액공제 16.5%) + IRP 300만원 (세액공제 16.5%) = 총 900만원
- 이렇게 꽉 채우는 게 베스트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IRP보다 상대적으로 중도 인출 유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걸 추천한다.
총급여 5,500만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연금저축 600만원 (세액공제 13.2%) + IRP 300만원 (세액공제 13.2%) = 총 900만원
- 마찬가지로 연금저축부터 채우고 IRP를 활용해서 900만원 한도를 채우는 게 좋다.
당장 목돈이 급하게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 (비추!)
물론 세금 폭탄은 맞겠지만 '급하게 돈 뺄 가능성'을 아주 조금이라도 열어두고 싶다면, 연금저축부터 채우는 게 상대적으로는 유리할 수 있다. IRP는 정말 예외적인 상황 아니면 못 빼기 때문이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연금은 '노후자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다. 필자는 아예 전체를 IRP에다 입금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중도인출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노후 자산의 '압류' 위험이 걱정된다면?
만약 사업을 하면서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고 싶고, 내 노후 자금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다면, IRP를 적극 활용하는 게 유리하다. IRP는 압류 금지라는 강력한 장점이 있으니까.
결론, 세금 절세도 노후 준비도 연금은 꼭 있어야한다.
결론적으로, 연금저축과 IRP 모두 우리 프리랜서, 1인 기업에게 세금도 아끼고 노후까지 챙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절세 상품들이다. 어느 한쪽만 무조건 좋다고 할 수는 없고, 각자의 상황과 투자 성향, 미래 계획에 맞춰 현명하게 선택하고 운용하는 게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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