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일은 했는데, 아직 사업자등록은 안 했어요... 이 소득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죠?” 영상 제작, 디자인, 강연, 일시적인 온라인 판매, 자문 등… 요즘 사업자 등록 없이도 수입이 발생하는 일이 정말 많다.
그런데 막상 돈을 벌고 나면 머릿속에 "나 사업자등록증 없는데... 이거 세금 신고 어떻게 해야 하지?" "혹시 세금 안 내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기타소득? 사업소득?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이 들기 시작한다.
세금 용어는 왜 이렇게 어렵고 복잡한지, 세금 신고는 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막막한 사람들을 위해 오늘은 사업자등록증 없이 소득을 신고하는 방법, 특히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는 법을 쉽고 명확하게 알려주려한다.
사업자 등록 없어도 소득 신고가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업자등록증이 없어도 소득이 발생했다면 무조건 세금 신고를 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낼 의무가 있으며,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가산세 폭탄을 맞거나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어떤 유형의 소득으로 분류해서 신고하느냐가 핵심이다.
기타소득이란?
기타소득은 고용 관계나 사업 활동과 관계없이 일시적·우발적으로 얻은 수입을 말한다. 사업자등록이 없어도 신고할 수 있는 소득이 기타소득이다.
- 일회성 강연료, 자문료
- 일시적인 원고료, 인세 (비정기적인 작품)
- 설문조사비, 포상금, 상금 (콘테스트 당첨 등)
- 광고 협찬비, 리뷰 작성 수당 (비반복적인 블로그 체험단, 인스타 광고 등)
블로그 체험단, 인스타 광고, 유튜브 제작비를 받았는데 사업자는 없다? 원칙적으로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하다. (단, 아래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구분을 꼭 확인하자.)
기타소득 vs 사업소득, 뭐가 다를까?
이 부분이 가장 헷갈리는 포인트인데, 핵심적인 차이를 아래에 정리해보았다.
항목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소득 발생 형태 | 일시적/우발적/비반복적 | 반복적/지속적/영리적 |
사업자등록 | 없어도 됨 | 필수 또는 권장 |
원천징수 예시 | 8.8% 또는 4.4% 원천징수 후 지급 |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없음 (종합소득세로 신고) |
신고 방법 | 원천징수 종결 (연 3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
대표적인 예시 | 강연료, 당첨금, 일시 원고료 등 | 쇼핑몰, 프리랜서 반복 활동, 학원 강사 등 |
세금상 "반복성, 계속성, 영리성"이 약하면 기타소득으로 보고, 이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더라도 반복적인 활동으로 수입이 발생한다면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니 주의해야 한다.
기타소득 세금은 어떻게 떼나? (원천징수율 2024년 기준)
수입이 발생할 때, 돈을 지급하는 쪽(지급자)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 지급한다.
- 기본 원천징수세율: 지급하는 기타소득의 2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별도)
- 필요경비 인정: 대부분의 인적용역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2024년 세법 개정으로 60%에서 80%로 상향)
예시: 100만원 강연료를 받는 경우 (80% 필요경비 인정 기준)
- 필요경비: 100만원 × 80% = 80만원
- 소득금액: 100만원 - 80만원 = 20만원
- 소득세: 20만원 × 20% = 4만원
- 지방소득세: 4만원 × 10% = 4천원
- 총 원천징수액: 4만원 + 4천원 = 4만 4천원 (즉, 총수입금액의 4.4%)
- 실제 수령액: 100만원 - 4만 4천원 = 95만 6천원
8.8%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은?
간혹 소득의 8.8%를 원천징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하여 계산된 금액(소득의 40% 과세, 여기에 20% 세율 적용 후 지방세 포함)이거나, 다른 유형의 인적용역 소득에 해당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세법상 정해진 계산 방식에 따라 원천징수되며, 본인에게 지급된 금액에서 얼마가 원천징수되었는지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연간 3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법
만약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일 경우,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 분리과세 선택 (원천징수로 종결): 다른 소득(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된 세금으로 납세의무를 종결할 수 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세금을 냈으니 납세의무가 끝난 것으로 본다.)
- 종합과세 선택: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세금을 더 돌려받을 수도 있으니,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단 1회라도 원천징수 없이 수익을 받았다면 → 반드시 본인이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 신고는 어떻게 시작하는가?
기타소득이 발생하면 아래 2가지 방법으로 신고한다. 대부분의 경우 지급자가 홈택스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지급자가 신고하는 경우
- 의뢰인(지급자)이 국세청 홈택스에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다.
- 수령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매년 5월)에 홈택스에서 자신의 기타소득 내역을 확인하고 신고만 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 (ex. 소득 합산 필요 시)
- 지급자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직접 신고가 필요한 경우이다.
- 홈택스 접속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기타소득 직접 입력] 메뉴에서 원천징수 여부, 지급자 정보, 수입액 등을 입력하여 신고한다.
- 필요서류: 지급명세서(없어도 가능), 입금 내역 캡처, 거래 내역서 등
기타소득 신고, 이것만은 꼭 주의하자!
주의사항 | 설명 |
반복성 생기면 기타소득 불가 |
매달 정기적으로 받거나, 꾸준히 수익을 목적으로 활동하면 국세청에서 사업소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
홈택스 신고 시 선택 중요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 적용 여부, '분리과세/종합과세' 선택에 따라 환급액이나 납부 세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
건강보험료에 영향 |
기타소득도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책정 기준에 포함된다. 소득이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늘어날 수 있다. (직장가입자도 일정 소득 초과 시 건보료 추가 부과 가능) |
증빙 자료 보관 필수 | 기타소득이라도 관련 계약서, 입금 내역, 지출 영수증 등 증빙 자료는 잘 보관해야 한다. |
마무리 요약
핵심 질문 | 답변 |
사업자 없이 소득 신고 가능해? | ✅ 기타소득으로 가능 |
세금은 어떻게 내? | 보통 4.4% 또는 8.8% 원천징수, 필요시 종합소득세 신고 |
얼마까지 괜찮아? | 필요경비 제외한 연 300만 원까지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가능 |
반복 수익이면? | 사업소득이므로 사업자 등록 고려 또는 사업소득 신고 필요 |
사업자등록 없이도 수입이 생겼다면 → 기타소득 처리 가능하다.
단, 반복성·정기성이 있다면 사업자 등록 또는 사업소득 신고가 원칙이라는 점, 꼭 기억해주자!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도 가능하지만, 복잡하거나 금액이 크다면 세무사 상담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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