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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000만원 미만인데 세금 안 내도 되나요? 프리랜서 & 1인 기업, 절세 궁금증!

businessDesign 2025. 7. 24.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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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아직 수입이 많지 않은데, 소득세 내야 하나요?" "누가 그러던데, 연 소득 1,000만원 이하면 세금 안 내도 된다던데, 진짜예요?"

우리 프리랜서, 1인 기업 사장님들이라면 한 번쯤 해봤을 법한 질문이다.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아니요, 무조건 세금을 안 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핵심은 '소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것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봐야 한다.

  1. 수입금액 (매출액): 내가 한 달 또는 1년 동안 벌어들인 총 수입이다. (예: 디자인 작업비 총 1,000만원)
  2. 소득금액: 수입금액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전기세, 통신비, 재료비 등)를 뺀 금액이다. 이게 바로 세금을 계산하는 데 기준이 되는 '실질적인 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 (예: 1,000만원 - 경비 300만원 = 소득금액 700만원)
  3. 과세표준: 소득금액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기본공제, 인적공제, 표준세액공제 등)를 뺀 최종 금액이다. 실제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다. (예: 700만원 - 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550만원)

소득 1,000만원 미만이어도 세금 '0원'이 될 수 있는 경우

바로 이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면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어지는 건데 아래 내용을 자세히 보자.

 

1. 경비를 많이 써서 소득금액이 확 줄어들었을 때

이전에 작성했던 포스팅인 전기/통신비 비용처리 처럼, 우리 프리랜서나 1인 기업은 사업에 필요한 지출이 많다. 컴퓨터, 디자인 프로그램 구독료, 재료비, 사무실 월세, 인터넷, 휴대폰 요금... 이런 사업 관련 경비들을 꼼꼼하게 다 인정받으면 소득금액 자체가 확 줄어든다. 예를 들어, 수입금액이 1,000만원인데 경비가 700만원이었다면 소득금액은 300만원밖에 안 되는 것이다.

 

2. 각종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했을 때

소득금액이 줄어든 상태에서 또 한 번 세금 부담을 낮춰주는 게 바로 소득공제세액공제다.

  • 기본공제: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인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다.
  • 표준세액공제: 다른 소득공제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연 7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인데(이게 개인마다 다르지만)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개인연금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 등 우리가 내는 돈 중에서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많다.

이렇게 경비랑 공제를 다 빼고 났는데 과세표준이 0원 이하가 되면, 낼 소득세는 0원이 되는 거다. "소득 1,000만원 미만이면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이야기는 아마 이런 경우를 뜻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수입금액이 1,000만원 이하라도, 경비와 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0원에 수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고'는 꼭 해야 한다.

자, 소득세가 0원이라고 해서 아예 세금 신고 자체를 안 해도 되는 건 절대 아니야! 이건 완전 다른 문제다.

  •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다.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돼! 신고를 안 하면 소득이 없는 걸로 간주돼서 오히려 지역가입자로 보험료가 비싸게 부과될 수 있다.
  • 앞으로 대출 받거나 정부 지원받을 때 '소득 증명'을 해야 하는데, 세금 신고를 해야 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서류를 떼서 내가 얼마 벌었는지 증명할 수 있다.
  • 나중에 세금 문제 생겼을 때 해명하기 어렵고 가산세가 붙을 수도 있다.

부가세(VAT)는 또 다른 이야기!

가끔 소득세랑 부가세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 부가세는 '소비세'의 일종으로, 물건이나 서비스를 사고팔 때마다 붙는 세금이다.
  • 개인사업자 중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공급대가)이 8천만원 미만일 때 적용되는데 (2024년 기준), 이 중에서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업종별로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확인)
  •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소득이 아니라 '매출액' 기준이다.

결론

결론은, 소득이 1,0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0원인 건 아니지만, 경비처리랑 각종 공제를 잘 챙기면 낼 세금이 없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꼭 빼먹지 않고 해야 한다는 점이다. 처음엔 어렵고 복잡하게 느껴지겠지만, 이렇게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똑똑하게 절세하고 사업도 더 크게 키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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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 1,000만원 미만인데 세금 안 내도 되나요? 프리랜서 & 1인 기업, 절세 궁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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