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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 가능할까? 부모 동의 없이 사업하면 불법일까?

businessDesign 2025. 8. 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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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초등학생도 유튜브 수익, 중고거래, 굿즈 제작 등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럴 때,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꼭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쉽게 정리하고자 한다.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단독 계약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조건

조건 설명
만 19세 미만 (민법상 미성년자) 미성년자 본인 명의 가능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서 필수 친권자 1명 또는 2명 모두 서명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특별한 경우: 후견인 또는 위탁 보호자도 가능 (시설 보호 아동 등)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2.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미성년자 본인 명의)
  3. 아래 서류 첨부
    • 미성년자 신분증 사본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자택 사업 시 생략 가능)
    • 사업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 (예: 통신판매업 신고 등)

동의서 양식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거나, 인터넷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주의사항 (실제 사례 기반)

항목 설명
단독 계약 불가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개설 시, 세무서에서 반려됨
사업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미성년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건강보험료 부과 주의 일정 금액 이상 벌면 부모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부가세 납부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면 세금 신고 필요

 

Q. 고등학생인데 스마트스토어 운영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부모님 동의서를 첨부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스토어 오픈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Q. 유튜브 수익이 생겼어요. 사업자 내야 하나요?

광고 수익 등 정기적인 수입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도 부모님의 동의서만 있다면 얼마든지 본인 명의로 정식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판매, 중고거래, 유튜브 수익이라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혹시 서류 준비나 신고 절차가 어려우면 가까운 세무서세무사 상담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 가능할까? 부모 동의 없이 사업하면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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