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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초등학생도 유튜브 수익, 중고거래, 굿즈 제작 등으로 돈을 벌 수 있는 시대이다. 이럴 때,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다. 오늘은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꼭 필요한 서류와 절차, 그리고 주의할 점까지 쉽게 정리하고자 한다.
미성년자도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단독 계약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미성년자의 조건
조건 | 설명 |
만 19세 미만 (민법상 미성년자) | 미성년자 본인 명의 가능 |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서 필수 | 친권자 1명 또는 2명 모두 서명 |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
특별한 경우: 후견인 또는 위탁 보호자도 가능 | (시설 보호 아동 등) |
위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국세청에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사업자등록 절차
-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 (미성년자 본인 명의)
- 아래 서류 첨부
- 미성년자 신분증 사본 (학생증, 청소년증, 주민등록증 등)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자택 사업 시 생략 가능)
- 사업 내용에 따라 추가 서류 (예: 통신판매업 신고 등)
동의서 양식은 세무서에 비치되어 있거나, 인터넷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주의사항 (실제 사례 기반)
항목 | 설명 |
단독 계약 불가 |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개설 시, 세무서에서 반려됨 |
사업소득 발생 시 신고 의무 |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미성년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
건강보험료 부과 주의 | 일정 금액 이상 벌면 부모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될 수 있음 |
부가세 납부 | 간이과세자나 일반과세자로 등록되면 세금 신고 필요 |
Q. 고등학생인데 스마트스토어 운영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부모님 동의서를 첨부하면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며, 스토어 오픈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Q. 유튜브 수익이 생겼어요. 사업자 내야 하나요?
광고 수익 등 정기적인 수입이라면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어 사업자등록이 필요할 수 있다.
미성년자라도 부모님의 동의서만 있다면 얼마든지 본인 명의로 정식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한 판매, 중고거래, 유튜브 수익이라도 일정 기준 이상이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혹시 서류 준비나 신고 절차가 어려우면 가까운 세무서나 세무사 상담을 활용해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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