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에게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고는 홈택스로 한다는 걸 알고 있지만, 막상 홈택스에 접속해보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메뉴도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를 활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준비 단계부터 실제 입력, 제출, 납부까지 전체 과정을 하나씩 짚어보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기 전 준비사항
홈택스에서 신고하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기본적인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는 게 좋습니다. 아래 항목들을 사전에 점검 후 준비해주세요.
✅ 수입 자료 확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1년 동안의 수입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다만 이 수입들을 어떻게 증빙해야 하는지는 사업자등록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 내역이 자동으로 홈택스에 연동되기 때문에 별도로 준비해야할 필요가 없으며 수입 내역 확인이 간편합니다. 또한 매출 누락 위험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결제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프리랜서(비사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프리랜서는 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수입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스스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거래처별 입금 내역(계좌이체 내역을 별도로 정리)
- 업무 지시 또는 계약 관련 문자, 이메일, 메시지 등을 기록
- 원천징수 영수증(3.3% 세금 공제된 경우)
- 플랫폼 정산 내역서(유튜브, 클래서101, 크몽 등)
- 직접 작성한 간이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위와 같이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다양한 자료를 모아두는 것이 신고의 핵심입니다. 꼭 세금계산서가 아니어도, 거래의 흐름이 드러나는 기록이 있다면 충분히 증빙 자료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이 들어온 경로와 근거 등을 엑셀이나 노션, 혹은 수기 장부 등으로 정리해두면 홈택스에서 입력 시 큰 도움이 됩니다.
3편에서 공유한 엑셀파일을 활용하셔도 되시고, 7편에서 제시하게 될 업그레이드 된 종합재무엑셀파일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7편의 포스팅은 업로드되는 대로 링크 공유 예정이며, 3편은 포스팅 마지막 부분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 필요경비 증빙 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필요경비입니다. 필요경비는 실제로 소득을 얻기 위해 사용한 지출(비용)을 뜻하며, 이를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업용 카드, 사업용 계좌, 전자세금계산서 등을 통해 지출 내역이 홈택스에 일정 부분 자동으로 연동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이 자동 반영되는 것은 아니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별도로 정리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사업용 카드 사용 내역서
- 계좌이체 내역(업무 관련 항목을 별도로 표시)
- 지출 영수증, 간이 영수증
- 리스료, 임차료, 통신비, 교육비 등 항목별 증빙
📌 특히, 업무용과 개인용을 명확히 구분해두는게 세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면 통신비의 경우 업무용 핸드폰 요금만 공제 대상인데 가족 통신비나 인터넷 TV 등의 요금이 같이 합산되어진다면 필요경비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프리랜서(비사업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 지출에 대한 근거가 있다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출의 목적이 업무와 관련된 비용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들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카드 또는 계좌 거래 내역(항목별로 메모 정리 권장)
- 간이영수증, 세금계산서, 인터넷 결제내역 등을 캡쳐
- 교통비, 장비 구입비, 도서/사무용품비 등 업무 관련 지출
- 엑셀로 월별 지출 내역 정리(증빙 이미지와 함께 보관)
💡 식비나 개인 통신비, 의류비 등 개인생활비의 성격 지출들은 공제 대상이 아니기때문에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하여 엑셀 양식을 7편에서 추가 공유 예정입니다.
✅ 공제 항목 확인
수입과 경비를 모두 정리했더라도, 공제 항목까지 챙겨야 신고가 마무리 됩니다. 공제는 쉽게 말해 "이만큼은 세금 계산에서 빼줄게요."라는 항목이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꼭 챙겨야 하는 주요 공제 항목
- 인적공제 : 본인을 포함해 부양가족(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이 있다면 공제 가능하며 인적공제의 경우 연간 소득이 없거나 100만원이 넘어가지 않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부모님의 경우 만 65세 이상이여야 공제가 가능하고,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 개인연금 등 납부한 금액은 전액 공제됩니다.
- 건강보험료 :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나 사업자 본인이 직접 납부한 건강보험료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 의료비는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로, 총 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3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 교육비 : 교육비 또한 소득공제가 아닌 세액공제이며, 본인의 대학 등록금은 전액 공제가 되고 자녀의 초/중/고 교육비는 1인당 연 300만원 한도, 대학교는 900만원 한도입니다. 공제율은 15%입니다.
- 기부금 : 기부금은 종류에 따라 공제 방식이 다르므로 구분이 중요합니다. 법정기부금이면 소득공제 전액이며, 한도도 없으나 지정기부금일 경우 세액공재, 공제율은 15~30%이고 한도 또한 소득의 30%까지 허용됩니다. 기부금 영수증에 기부금 단체의 고유번호와 구분이 기재되어있어야 합니다. 대체적으로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기부단체의 기부금들은 각 단체의 사이트에서 종합소득세를 위한 1년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해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자금 공제 :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전세대출 이용자의 경우 일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청양저축에 납입한 금액으로 연 최대 240만원 한도로 가능하고,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합니다.
자료 준비 팁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의 지출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은 해당 기관에서 납입증명서를 발금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은 누락 시 환급액이 줄어들거나, 세금을 더 많이 내야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홈택스 이용을 위한 준비
홈택스를 이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몇 가지 로그인 수단과 본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1. 인증서 준비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 금융인증서(은행 앱 기반 로그인용)
- 간편인증(카카오, PASS, 삼성 등)
💡 위 세가지 중 하나만 준비하셔도 되시고, 인증서는 PC에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모바일 홈택스 앱도 지원됩니다.
2. 식별 정보 확인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 프리랜서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 본인의 세무유형(아래 내용 참고)
📌 본인의 세무유형 확인 방법 : 종합소득세 신고는 본인의 세무유형(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복식부기)에 따라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유형은 매출 규모와 업종에 따라 국세청이 정해두는 것이며 홈택스 또는 우편 안내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방법은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가능하며 또는 1월 말까지 우편으로 발송되는 신고 안내문 확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하게 조회가 가능합니다.
💡 세무유형에 따라 장부 작성 여부, 경비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3. 신고 환경 체크
- 웹 브라우저 호환성 : 크롬, 엣지, 사파리 가능
- 팝업 차단 해제, 액티브X 설치 여부 및 홈택스 관련 보안 플러그인 등 설치 확인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 하기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는 로그인 후 6단계로 진행됩니다. 개인정보의 유출 위험이 있어 화면은 공유해드리지 못하지만 아래 안내대로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충분히 혼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도 가능하지만, 화면 구성이 달라 pc 이용을 권장합니다.
1.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 상단 메뉴에서 [로그인]을 클릭
- 본인 인증 수단 선택 :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카카오, PASS 등)
2. 신고 메뉴 진입
- 로그인 후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클릭
- 아래로 스크롤 →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선택
※ 신고 기간이 아닐 경우 해당 메뉴가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부터 이용 가능합니다.
3. 신고 유형 선택
- [정기 신고] → [일반 신고서 작성] 클릭
- 세무유형(단순/기준/복식부기)이 자동으로 표시되며, 그에 맞는 신고화면으로 연결됨
※ 본인이 복식부기 대상자인데 장부가 없다면, 일반신고로 제출 후 '추계신고'로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4. 소득금액 입력
- '종합소득'에 해당하는 항목(예: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선택
- 거래처별 수입금액, 필요경비를 직접 입력하거나 홈택스에서 불러오기 기능
👉 프리랜서는 직접 엑셀 등을 활용해 정리한 금액을 수기로 입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원천징수 받은 수입은 [지급명세서 자료 조회] 기능으로 자동 불러오기 가능합니다.
5.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입력
- 기본공제: 본인 + 부양가족 입력 (이름, 주민번호, 관계 입력)
- 세액공제 항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연금보험료 등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자동 반영되거나, 직접 입력 가능
📌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되지 않으면 납입증명서나 영수증 등 근거자료를 보고 수기로 입력해야 합니다.
6. 납부세액 확인 및 제출
- 최종 계산된 납부세액 또는 환급액이 표시됨
- [전자납부] 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납부] 중 선택 가능
- 환급 대상인 경우 환급 계좌 입력
- 신고서 제출 버튼 클릭 → 접수증이 발급되며 신고 완료
💡 주의사항 팁
- 입력 중간에 ‘다음’ 버튼이 아닌 [저장 후 다음이동]을 눌러야 자료가 누락되지 않습니다.
- 신고 후 발급된 접수증 PDF는 꼭 저장해두세요. 추후 환급, 오류 정정 시 필요합니다.
- 홈택스 서버는 5월 말~6월 초에 접속 폭주가 있으니, 가능하면 오전 중 빠른 시간대 신고를 추천합니다.
꼭 기억해두세요!
신고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이며, 납부기한도 동일합니다. 기한 내 미신고/미납부 시 가산세가 발생하며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별도 기한 연장 공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세무사를 써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여 업로드 예정입니다. 직접 신고와 세무대행의 비교, 수수료 정보, 주의사항 등을 알려드릴 예정이니 많은 기대부탁드립니다.
[이전 시리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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