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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를 위한 정보/프리랜서를 위한 종합소득세 준비 시리즈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4 - 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은걸까?

by businessDesign 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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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계속 무등록 상태로 일해도 나에게 괜찮은 건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뭔가 더 나은 걸까, 아니면 오히려 번거로울까 라던지,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아마도 세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혹시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막연한 불안감 때문일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좋은 건지, 해야 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와 필요조건, 장단점 등을 정리해 드리려 합니다. 또한 스스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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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은걸까?

 

사업자등록이 필요한 프리랜서

많은 프리랜서가 처음엔 별도의 사업자등록 없이 일을 시작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계약서도 별도로 없고, 세금계산서도 없이 '수입만 잡히는 구조'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도 모든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수입만 발생하게 되면 경비 인정의 폭이 좁아지게 되고, 따라서 절세가 어려워집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세무조사의 위험도 높아지게 되겠죠. 그리고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잦아질 것이고 이에 따른 거래처와의 신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디자인을 의뢰받아 디자인 업무를 업체에 제공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을 굳이 하지 않고도 프리랜서로 활동할 수 있지만, 디자인 같은 용역이 아니라 제품을 판매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라면 반드시 사업자를 내고 판매해야 합니다. 만약 제품을 판매하면서 수익을 반복적으로 얻고 있음에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미등록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죠.

 

구분 사업자등록 여부
제품 판매 필수
용역(ex. 디자인 업무) 제공 선택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생기는 변화

프리랜서가 사업자등록을 하면 당연히 법적으로 '사업자'로 인정받습니다. 단순히 명칭의 변화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세금 처리의 방식과 경비 인정의 범위, 그리고 거래업체의 신뢰도까지 많은 변화들이 생깁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변화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무용품이나 교통비, 통신비 등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비용들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서 절세 효과가 높아집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해서 사업자가 되면 일반과세자 혹은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게 되는데 두 가지 유형 모두 적정 기준 금액을 충족하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란, 내가 제공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게 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매겨지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즉 내가 벌어들인 수입(매출)과, 내가 사업용으로 쓴 물품이나 외주를 주게 되어 생기는 지출(매입)을 계산하여 부가가치세가 산정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 간의 매출액이 10,400만 원 이상,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 간의 매출액이 10,400만원 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해서 신고 및 납부하게 되고, 각 과세 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서 중간에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기때문에 종합소득세 외에도 내야할 세금이 여러가지가 되게 됩니다. 아래 포스팅은 개인사업자가 내야 할 1년치의 세금들 종류와 일정을 정리한 포스팅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사업자, 분기별 세금 정리 및 신고 루틴(feat. 엑셀파일 공유)

 

개인사업자, 분기별 세금 정리 및 신고 루틴(feat. 엑셀파일 공유)

이미 회사생활할 때 운영자로 있었던 3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세금이 나온다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고 난 뒤 보니 그냥 1년 내내 세금 내다가 끝나는 느낌이었다. 한 3~4년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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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사업자등록을 하면 별도의 사업용 계좌 및 사업용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며, 세무 기장을 해야하는 관리의 의무도 생깁니다.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대리인을 맡겨도 됩니다.

 

사업자등록, 장점 vs 단점

사업자등록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프리랜서로 유지해도 관계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매달 일정한 외주나 강의 수입 등 연간 수입이 3,000만 원 이상이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거래처가 많은 경우, 또한 다양한 지출을 경비로 처리하고 싶을 때에는 사업자등록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소득이 매우 소액이거나 간헐적인 경우, 주로 1회성 프로젝트만을 진행한다던가 종합소득세 외에 별도의 신고가 부담스러운 경우, 혹은 본업이 직장이고 프리랜서는 부업에 불과한 경우에는 프리랜서로 유지해도 괜찮습니다. 

 

사업자등록 장점 사업자등록 단점
다양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생긴다.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해지고 거래처와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세무기장을 직접하거나, 세무대리인을 이용해야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세무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소득 규모가 작을 경우, 오히려 신고 비용이 부담이 될 수 있다.

 

내게 맞는 선택은 무엇일까? 

아래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아래 질문에 3개 이상 '예'라고 답하신다면, 사업자등록을 진지하게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수입이 매달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세금계산서를 요구받은 적이 5회 이상 있다.
  • 비용처리를 하지 못해 아쉬웠던 적이 있다.
  • 외주, 강의, 콘텐츠 판매 등 반복적인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
  • 향후 프리랜서로의 소득을 늘릴 계획이다.
  •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 추가적인 세무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낀다.

결론

사업자등록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절세, 세무관리, 신뢰도 확보에 있어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은 당장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언제든지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수입과 지출을 정리해 두는 것만으로도 미래의 나에게 큰 준비가 됩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을 주제로 신고 전 준비해야 할 사항 및 신고화면별 설명과 자세한 안내와 팁 등을 공유드릴 예정입니다.

 

 

[이전 시리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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