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사업자 출산급여1 개인 사업자, 프리랜서 출산 급여 받는 방법! 회사 다닐 때 첫아이를 낳으면서 출산급여를 받고 3개월만 쉬고 일을 했었는데, 개인사업자가 된 뒤로 둘째를 가지고 나서 문득 개인사업자도 출산급여가 없을까..라는 생각에 찾아보니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도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었다. 오늘은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가 출산급여를 받는 방법과 조건을 알아보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출산급여 신청 방법이 경우는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라고도 할 수 있으며, 고용보험이 미가입된 개입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이에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월 50만 원씩 총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을 지원하며, 임신 기간에 따라 금액이 상이하니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임신 기간 15주 : 30만 원16~21주 : 5.. 2025. 5.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