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하러 헬스장 가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매년 연간 이용권으로 헬스장을 이용중인데 비용이 꽤 부담이 되요. 그런데, 2025년부터 헬스장, 수영장 이용료도 소득공제가 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냥 운동하는 것도 좋은데, 세금도 절약된다니 이건 진짜 해볼 만하죠? 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토대로, 제도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헬스장·수영장도 이제 소득공제!
2025년 7월 1일부터,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라면 헬스장이나 수영장 이용료의 3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는 기존 대중교통·문화비·전통시장 사용금액과 함께 연간 최대 300만 원 한도로 통합 적용돼요. 자세한 내용은 정책브리핑 공식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공제 가능한 항목, 놓치지 마세요!
✅ 공제 대상
- 기본 등록비, 입장권 등 ‘시설 이용료’는 100% 인정
- 단, 강습비나 PT처럼 교육 성격이 강한 비용은 제외
단, 이용료와 강습비가 구분 없이 결제되었을 땐 전체 금액의 50%까지는 공제 가능하다는 예외도 있어요. 예를 들어, 수영 등록비+강습비가 한꺼번에 결제됐다면 절반 정도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연말정산에 어떻게 적용될까요?
- 결제는 신용카드/체크카드만 가능
- 총급여의 25% 초과 카드 사용분부터 공제 적용
- 연말정산 땐 국세청 홈택스에서 ‘체육시설 이용료’ 항목 체크
이용료와 강습비가 섞여 있다면 영수증에 구분 표시 요청하시는 게 좋아요. 분리 청구해두면 공제 비율도 명확해지니까요.
운동하면서 환급까지?
예를 들어, 월 10만 원짜리 헬스장을 6개월간 이용했다면 총 60만 원이에요. 그중 30%인 18만 원이 소득공제 대상, 세율 15% 기준이면 약 27,000원이 환급됩니다. 운동하면서 건강도 챙기고, 연말정산 용돈도 생기고 일석이조네요.
궁금한 점 있다면?
“이 비용도 되는 걸까?” “나는 대상이 될까?”
궁금한 점은 국민신문고 Q&A 게시판에 남겨보세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받을 수 있어요.
운동 시작, 지금이 딱이에요
지금 운동을 고민 중이라면, "내년부터는 세금도 돌려받을 수 있잖아!" 이렇게 한 번 도전해보세요. 이미 운동 중이신 분이라면 카드결제와 영수증 챙기기부터 시작해보시고요. 주변 분들도 이 제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에필로그
운동을 시작할 때 가장 좋은 이유는 내 건강을 위해서지만, 이왕이면 절세까지 챙기면 금상첨화죠. 저는 이번 기회에 수영을 다시 시작해보려 해요. 올해는 체력도 챙기고, 내년 연말정산도 웃으면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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